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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제헌절(制憲節)2022-07-17 10:09
작성자 Level 10

제헌절(制憲節)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한다.


제헌절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졌는데, 부칙에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제헌절은 여전히 국경일이지만,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니다. 특히 2005년에 국경일의 하나로 포함된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며, 이 네 개의 국경일을 통칭 4대 국경일이라고 불렀으며, 2006년부터는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국경일들은 모두 공휴일로 되어 있으나, 2008년부터는 제헌절이 국경일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헌법 제정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통치체제 및 국민의 기본권 등 공동체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의 지도 이념과 원리 등을 규정한 ‘전문’과 총 130개의 조문으로 규정된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항)”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당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늘어나자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어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공휴일이 아니기에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제헌절#制憲節#공휴일#4대국경일#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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