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편집
1. 족보(族譜) 와 보학(譜學)이란 족보(族譜)란 한 씨족(氏族)의 계류(系流)를 부계(父系) 중심으로 한 혈연관계(血緣關係)를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계대별 소목(昭穆)을 기록하고 선조들의 관작(官爵).사적(史蹟)등을 나타 낸 책을 말한다. 국가에 있어서는 사승(史乘)과 같은 것으로서 조상을 존경하고 씨족 상호간의 단결을 도모하며 후손으로 하여금 원근(遠近)을 불문하고 화목의 미풍을 일으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족보는 존비(尊卑). 항렬(行列). 적서(嫡庶)의 구별을 명백히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여 족보는 그 씨족의 역사를 기록하여 놓은 책이다.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곧 보학(譜學)인 것이다. 보학(譜學)이란 과거(過去)에는 관료(官僚)나 선비들의 교양학문(敎養學文)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사학(史學)은 물론 사회학. 민속학 등의 보조학문(補助學文)으로서 주요(主要)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귀중한 학문을 민간단체에서 특별히 연구하고 있는 상설기관(常設機關)은 있으나, 각 씨족에서 허위로 날조(捏造)한 부분을 검증(檢證)하여 강력하게 통제하는 국가기관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다시 말하여 보학은 가족제도와 가족법, 자연부락의 조직 등을 연구하는 데도 족보를 기초 자료로 참고하기도 한다. 모든 성씨의 관별(貫別) 또는 같은 뿌리와 시조의 혈통을 이어 받아오는 동족의 씨족사적인 족보를 비롯하여 선조들의 전기(傳記). 행장(行狀). 문집(文集)등의 기록문(記錄文)을 연구하는 학문을 총칭(總稱)하는 것이다. 2. 족보간행(族譜刊行) 의 목적 족보를 간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중 주요한 목적은 종인상호(宗人相互)간에 유대를 강화하고 단결을 공고히 하여 그 종족(宗族)의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며, 동족(同族)내부의 질서를 바로 잡기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종족상호간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 ① 족인은 모두 같은 시조의 후손이라는 혈연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의도이다. ② 족인 각자는 깊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종횡 적(縱橫的)관계에 대한 자각을 높이려고 하는 등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할 것이다. 둘째 종족간의 원활한 활동과 상호간 질서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 ① 같은 시조의 혈연집단(血緣集團)의 구성원이라는 자각을 하도록 하기 위함. ② 선조들이 자손을 아끼던 마음을 생각하여 족인 서로간의 상부상조를 힘쓰도록 하려는 수단 . ③ 각 가족의 사회적 성망(聲望)을 높여 선대조상님들의 휘(諱)자를 욕되게 하지 않게하기 위한 의도. ④ 종족의 구성 체제(構成體制)를 확립하려고 하는 의도 ⑤ 종족의 교화(敎化)를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 ⑥ 족인으로서 역사적 자각을 환기하도록 하기위한 의도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이 족보는 혈연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족인의식(族人意識)을 자각토록 하며, 종족의 영예(榮譽)나 조상의 업적을 회고(回顧)케 함으로서 활동의욕을 높이고 종족간의 종횡으로 연결된 체제를 상호 인식하게 하고, 그 질서에 순응하도록 하기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족보는 이밖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지니고 있다. 족보에는 혈통과 가계(家系)와 선조들의 사적(事蹟)들이 기록되어 있어 이것으로 우리나라 민족사의 한 측면을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대(代)를 내려오면서 종파(宗派)에서 갈린 일가(一家)를 서로 모르게 되었을 때도 그 우의(友誼)를 찾는 길은 족보가 가장 빠른 길인 것이다. 그리고 족인(族人)은 족보에 그 이름을 등재(登載)함으로서 가족의 일원이라는 자격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족인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함에 의하여 종족내부에 있어서는 공동의 제사(祭祀) 종중대표의 선거, 종중 재산의 관리, 의미(義米)의 분배, 문회(門會)에의 참가 서원(書院), 의숙(義塾)의 경역, 족보의 편집, 장학금(獎學金)의 수급(收給)등의 관계를 지닐 수 있다. 이 밖에 고아(孤兒), 빈약자(貧弱者), 질환자(疾患者)등을 대상으로 한 구휼(救恤), 자산의 동족전보(同族典寶), 동족사업의 경영 등에 의한 경제상의 이익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향유(享有)할 수도 있다. 또한 종족 외부에 대하여는 자기가 소속된 종족의 영예(榮譽)와 세력(勢力)을 배경으로 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이익이나 권리의 뒤에는 족인으로서의 의무와 행동상의 규제들이 뒤따르게 됨은 말할 나위도 없다. 3. 족보(族譜)의 유래(由來) 족보는 중국 제왕(帝王) 연표를 기술한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일반 사가(私家)에서 족보를 편찬하게 된 것은 한참 후인 한(漢)나라에서 관직등용(官職登用)을 위하여 현량과(賢良科) 제도를 새로 설치하여, 후보 인물들의 내력과 선대조상들의 업적을 기록 한 것이 그 시초가 된 것이다. 그 후 위나라 와 진나라를 거쳐 송나라 영초원년(永初元年:庚申 420년.新羅 訥祗王4年)부터 수(隋)의 문제(文帝)가 통일한 개황(開皇) 9년(589년)까지 비로소 학문으로서 보학을 연구하게 된 것이 시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조(高麗朝)가 왕실의 계통을 기록함으로서 시작되었고, 고려중엽 의종(毅宗)때에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 김관의(金寬毅)가 지은 편년 통 록(編年通錄). 왕대 종 록(王代宗錄)등이 그 효시(曉示)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성(姓)을 쓰지 않는 풍습이 있었는데, 신라말기에 중국을 본받아 귀족계급(貴族階級)에서부터 성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고려 11대왕 문종(文宗)때(1047년-1082년)이르러, 성을 쓰지 않은 사람은 과거(科擧)에 응시(應試)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제정(制定)되자 갑자기 성씨가 많이 생겨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명(明)나라의 가정각본(嘉靖刻本)이 가장 오래된 족보로서, 이것이 조선조 초기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 말 때부터 성씨는 써도 족보상으로 체계화 한 것은 조선조 성종(成宗)초기의 일이며, 우리나라에서 최초 족보간행은 세종(世宗) 5년 계묘(癸卯) 서기1423년의 문화 유씨(文化柳氏) 영락 보(永樂譜:구월산 대승 공 묘하(大丞公墓下齋室에保存)인데 서문(序文)만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그 다음으로 성종(成宗) 7년 서기1476년에 발행된 안동 권씨(安東權氏) 성화보(成化譜)가 있고 그 후 명종(明宗) 임술(1562년)에 발행된 문화 유 씨 가정 보(嘉靖譜)는 자손 록(子孫錄)이 자세히 기록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보다 앞서 발행된 족보로는 홍무(洪武)28년(1395)에 경주김씨 영분공후 수은공파 봉익대부(奉翊大夫)예의판서(禮儀判書) 김 충한(金沖漢)이 경주 김씨 대종 보(慶州金氏大宗譜)를 발행하였으나 현재 서문(序文)과 선원(璿源)만 전해지고 있으며, 건문(建文)3년〔태종원년(太宗元年) 辛巳 1401〕사인(舍人) 오 선경(吳先敬)이 해주 오씨 족보(海州吳氏族譜)를 발행하였으나 지금은 서문(序文) 과족도(族圖)만 전해지고 있다. 그 후 만력(萬曆)13년(1585) 사복시(司僕寺)첨정(僉正) 김 응추(金應秋)가 발행한 족보와, 숭정(崇禎)15년(1642)에 선전관(宣傳官) 김 경대(일명 鍾鐻)가 발행한 박(朴). 석(昔). 김(金)의 합보(合譜)인 신라 삼성 연원 보(新羅三姓淵源譜)가 현재 전해져 고증자료(考證資料)로 귀중하게 활용 되고 있다. 또한 일반사회에서 대동보를 편찬하여 간행한 것은 조선조(朝鮮朝) 후기에 속한다. 특별한 가계(家系:王族) 이외에는 일천년(一千年)내외의 족보(族譜)를 보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4. 족보(族譜)의 종류(種類) 족보는 대동보(大同譜). 세보(世譜). 파보(派譜). 가승 보(家乘譜). 계보(系譜). 가보(家譜) 와 가첩(家牒). 등으로 구별하며 관향을 단위로 세계(世系)와 사적(史蹟)을 기록한 일족(一族)의 역사책(歷史冊)인 것이다. (1) 대동보(大同譜) 대동보란 관조(貫祖) 또는 비조(鼻祖)로부터 후대로 내려오면서 득성(得姓) 개관(改貫)등으로 일세(一世)로 한 시조이하 동계씨족(同系氏族)간이 다 같이 합보를 하는 것은 대동합보(大同合譜)라 칭하고, 동성(同姓)간 각파별 분파는 분파조로부터 몇 세손이며 어느 대(代)에서 분파 된가를 일목요연(一目暸然)하게 볼 수 있도록 계통을 체계적으로 분파된 각 파계(派系)를 한데 모아 수록하여 편찬한 족보를 대동보(大同譜)라 칭한다. 동족이면 누구나 빠짐없이 수록되어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입보(入譜)의 의무는 없으며 대성거족(大姓巨族)에서는 후손들이 많이 번성되어 시조이하 수십 파로 분파되는데 그 중 어느 한파라도 누단(漏單) 되거나 또는 주관하는 편찬위원회에서 임의로 빼놓을 수도 없는 것으로 그중 단 일개파라도 누단 되었다면 대동보라 칭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세보 (世譜) 세보란 같은 씨족 간 최소 두개 파 이상의 파종끼리 서로 합한 계보를 대대로 모아 편찬한 보첩을 세보라 칭한다. 그러나 몇 개 파속만 수록되었다 하더라도 파보라는 문구를 쓰지 않고, 세보라고 표현하는 수도 있으며 그 외세지(世誌)라는 명칭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3) 파보(派譜) 파보란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분파된 한 계파만이 중심이 되어 수록하여 편찬한 보첩을 파보라 한다. (4) 가승 보(家乘譜) 본인을 중심으로 편찬하되 시조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비속(卑屬)을 망라하여 이름과 사적을 기록한 것으로서 후일(後日) 족보편찬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첩은 각 집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중시조로부터 시작하기도하고 또한 한 부분만을 기록하기도 하는데, 사적(事蹟)을 기록하는 것을 방주(旁註) 또는 방서(旁書)라고 칭하기도 한다. (5) 가보(家譜) 와 가첩(家牒) 가보. 가첩은 책자로 편찬 된 것이 아니고 각자 집안에서 기록하여 소장되어 있는 가승(家乘)을 말하는 것이다. (6) 계보(系譜) 계보를 일명 가계 보(家系譜) 또는 세계 보(世系譜)라고도 하며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내는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가 수록되었거나, 어느 한 부분이 표시되어 각자 집안에서 기록하여 편찬된 내용이나 그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집안에서 기록하여 소장하고 있는 모든 계통도(系統圖)를 계보 또는 보첩이라 말하는 것이다. 5. 족보의 간행(族譜 의 刊行) 족보를 간행하려면 종회의 회의를 열어 족보편찬을 결의한 후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장(分掌)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하여 편찬에 관계되는 모든 범례를 협의 결정한 후 족보편찬 사실을 수단양식과 같이 일족(一族)의 각파에 통지하고, 다시 각파에서는 각 일가(一家)에 통지하여 상세한 단자를 취전(取纏)하여 동족임을 각 문서를 통하여 엄밀히 검토한 후 여러 차례의 원고교정을 거처 각 분장별 실무회의를 거쳐 서문과 발문 등을 쓰고 발행 년 월 일 및 발행처 발행인과 각 분장별 위원명단을 기록하여 간행하는 것이다. ※ 족보에 등재 할 범례(凡例) 각 씨족 마다 족보편찬위원회에서 정하는 수단(收單)방법이 다르나 근래에 와서 대략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것이 통례인 것 같다. ⑴ 족보발행시의 서문(序文)과 발문(跋文)등을 기록하고 그리고 선원보계(璿源譜系)를 비롯하여 기 발행 된 족보 순(族譜順)의 서문을 전기(傳記)한다. ⑵ 각종 참고 편은 널리 문헌을 고증하여 소루(疏漏)함이 없이한다. ⑶ 족보의 도식(圖式)을 정하고 소목(昭穆)에 따라 계서(繼序)하며 형제는 년차로 쓰고 하단에는 명휘(名諱)만 쓰며, 방주를 붙이지 않고 차편의 상단에 다시 쓰고 두 곳 명하에 각기 모권(某卷) 모혈(某頁)에 있음을 표시하여 고열(考閱)에 편리하게 한다. ⑷ 휘 또는 명 외에 자(字)와 호(號)를 기재하고 초휘(初諱) 또는 구보와의 동인이명(同人異名)의 경우 초휘 또는 호적 명을 병서(倂書)한다. ⑸ 선대인(先代人)은 과력(科歷). 위계(位階). 관직명(官職名). 공훈(功勳). 행적(行蹟). 증직(贈職)의 위계(位階)와 직명(職名) 시호(諡號)등을 기재하고, 현대인은 학위(學位). 공직 명(公職名). 수훈(受勳) 기타 특기 사항 등을 수단하고 관직경 력(官職經歷)이 번다(煩多)한 것은 최종의 주요사항만 약기(略記)한다. ⑹ 생졸(生卒)년대는 구보(舊譜)의 간지 년대(干支年代)를 서기 년대(西紀年代)로 환산하여 병기한다. ⑺ 묘지표시(墓地表示)는 옛 지명을 가급적 현재 지명으로 상세히 기재하고, 좌향(坐向)도 반듯이 기록하여야 한다. ⑻ 배우자는 성명 관향(貫鄕)외에 부(父). 조(祖). 증조(曾祖). 외조(外祖) 및 소생자녀도 기재하고 묘지소재가 합장이면 합폄(合窆), 삼합폄(三合窆), 각장(各葬)이면각서(各書)하고 계배(繼配), 삼배(三配)는 서차 순(序次順)으로 기재한다. ⑼ 자녀의 기록은 선남(先男) 후녀(後女)로 하여 연령순으로 기재하되 측실(側室)소생은 정실자녀(正室〈嫡室〉子女)를 기재한 후에 기재한다. 그러나 남여를 불문하고 출생 연대순으로 기재한 씨족도 있다. ⑽ 여식(女息)은 남자와 동등하게 그 이름과 생년월일, 위계(位階)와 직명(職名)등을 기재하고 그 부(夫)에 대하여는 성명 관향(貫鄕)외에 위계(位階)와 직명(職名)과 그 부명(父名) 및자(子)의 명(名)도 기재한다. ⑾ 출계자(出繼子) 또는 계자(繼子)의 경우는 그 방주에 생부 명(生父名)과 모후(某後) 출계(出繼)등을 명기한다. ⑿ 조졸 자(早卒者)는 삭제하며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⒀ 자녀가 없고 승계할 자손이 없으면 무후(無後:无後)라 하고 여(女)만 있어도 무후라고 기재 한다. ⒁ 자손이 있어도 그 주거나 행방이 불명하여 입보(入譜)가 없는 것은 무단(無單)또는 루단(漏單)이라 기재한다. ⒂ 외국거주자(外國居住者)의 입보는 명하(名下)에 재외국명(在外國名)을 표시한다. ⒃ 계자입양(繼子入養)이 아니고 계손(繼孫)이나 계증손(繼曾孫)을 입양 할 때는 세대(世代)란에 ○○으로 표시하고 계손 또는 계 증손이라 기재한다. ⒄ 란 외 상단에 대표거주지(代表居住地)를 약기(略記)하되 대도시의 명은 불기(不記)한다. 그리고 각 씨족에서 필요한 내용을 별도로 정하여 기재하기도 한다. 6. 족보상 족인의 자격(族譜上族人의 資格) 족인(族人)의 자격은 어떻게 획득(獲得)하게 되는가. 그것은 정식으로 맞이한 처(妻:嫡室)이외에는 그 가족 내에서 출생하였다는 사실이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 출생하였다고 해서 그 자격(資格)이 다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매우 복잡한 조건들이 따른다. (1) 연령적 조건(年齡的 條件) 일반적으로 한 예를 들면 5세 이전에 사망한 자는 기재하지 않는다던가, 남자의 경우 15세 이하에 사망한 자는 부친의 이름 밑에 그 이름만 기재한다거나, 혹은 결혼하지 않고 사망한 자는 기재하지 않는 등 각 씨족에 따라 여러 가지 제한을 둔다. (2) 사회적 조건(社會的 條件) 사회적인 신분이나 직업이 가족이나 씨족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시킬 우려가 있는 자는 입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행위적 조건(行爲的 條件) 범법행위(犯法行爲)를 하였거나 씨족의 제반규정(諸般規程)을 위반한 자, 혹은 씨족 및 가족의 명예와 이익에 배치(背馳)된 행위를 한 자로써 그 정도가 심한 자는 족보에서 삭제한다. (4) 종교적 조건(宗敎的 條件) 족인으로서 출가(出家)하여 승려가 된 자는 족보에서 제외 한다. 기독교 교도가 된 자에 대하여는 배제의 대상이 된 바도 있었다. (5) 혈연적 조건(血緣的 條件) 동성(同姓) 연종자(聯從者) 나 동성(同姓) 이종자(異宗者) 및 이족자(異族者)도 입보(入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상속 적조건(相續的 條件) 실자(實子)가 없는 자가 후계를 정할 때 이성(異姓)의 양자는 입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의자(義子)는 원칙적으로 입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일반 통례(通例)이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각 개인들이 가첩. 또는 파보란 명칭으로 족보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씨족을 막론하고 파보는 그 신빙성이 결여됨과 동시 대동보를 우선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는 씨족이던 가승(家乘)은 한 집안의 계대(系代)를 기록한 것임으로 족보를 편찬할 때 기초 자료로 귀중하게 활용되기도 한다. 7. 보첩(譜牒) 의 술어(術語) (1) 시조(始祖) 와 비조(鼻祖) 시조는 제일먼저 득관(得貫)한 초대(初代)의 선조이고, 비조는 시조 이전의 조상 중(祖上中) 가장 높은 윗대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시조이전에 다른 선계가 없을 때에는 시조를 정중하게 높이 표현하기 위하여 비조라 하기도 한다. (2) 중시조(中始祖) 시조 이후에 쇠퇴(衰退) 되였던 가문을 다시 중흥(中興)시킨 조상을 중시조 또는 중조로 추존(推尊)하는 것인데, 이는 온 문중의 공의(公議)에 따라 정하는 것이며, 어느 일파의 단독적인 주장만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3) 선계(先系) 와 세계(世系) 선계란 시조 이전의 조상을 통 털어 일컫는 말이며, 세계란 시조로부터 대대로 이어온 계통의 차례를 말하는 것이다. (4) 선대(先代) 와 세대(世代) 본래 선대란 말은 선조의 여러 대(代)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나 보학(譜學)상의 선대라 함은 시조 이후 상계의 조상을 총체적(總體的)으로 일컫는 말이다. 세대란 선조로부터 후손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계대를 총칭하는 말이다. (5) 세(世) 와 대(代) 세란 것은 조(祖), 부(父), 본인(我), 자(子), 손(孫)을 계열의 차례를 일컫는 말이며, 대란 사람이 나면서부터 세월이 변하여 한 세대가 30년이 경과 하였다는 뜻 이다.조(祖), 손(孫)간의 세는 3세(三世)가 되지만, 대로 계산하면 2대(二代)가 됨으로 위의 30년간 세월이 두 번 지나갔다는 뜻 이다. 그러므로 시조를 1세로 하여 자기를 포함 후손으로 내려오면서 차례로 따져 정하는 것이 세이며, 자기를 빼고 윗대나 아래대로 내려오면서 차례로 따지는 것이 대이다. 가령 부자지간(父子之間)은 2세(世)가 되지만 대로는 1대(代)가 되는 것이다. (6) 사손(嗣孫) 과 사손(祀孫) 사손(嗣孫)이란 어느 한집안의 계대(繼代)를 잇는 후손을 일컫는 말이며, 사손(祀孫)이란 봉사손(奉祀孫)의 준말로서 사손(嗣孫)이 제사를 받들지 못할 때 조상의 제사를 맡아 봉행하는 자손을 말하는 것이다. (7) 후사(後嗣) 와 양자(養子) 후사란 대(代)를 잇는다는 뜻으로서 후대를 잇는 자손을 말하며, 양자란 후사가 없을 때 대를 있기 위하여 제일 가까운 친족 중에서 출생한 동 항렬자를 입적시키는 것이나, 만약 가까운 친족 중에 입적시킬 자가 없을시 부득이 먼 친척에서도 상호협의 하여 입적시키는데 이를 계자(繼子)라고도 하며 양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수양자(收養子): 3세(歲) 이전에 입양(入養)하는 양자 ② 시양자(侍養子): 3세(歲) 이후에 입양하는 양자. ③ 사후양자(死後養子): 양부모가 구몰(俱沒)한 후에 입양하는 양자. ④백골양자(白骨養子) 신주양자(神主養子): 양자 자신이 죽은 뒤에 입후(入後)하는 양자. (8) 본관(本貫) 본관은 시조의 출신지나 또는 발상지명(發祥地名)을 일컫는 것이다. 일명 향관(鄕貫). 관향(貫鄕). 적관(籍貫). 족본(族本)이라고도 한다. 이를 약칭하여 본(本). 향(鄕). 관(貫)이라 말한다. 어떤 씨족이던 시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지명을 본관으로 한다. 본관과 성(姓)을 함께 붙여서 말하면 동족(同族)임을 알게 되어 타성(他姓)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시 씨족 사회에서도 자기 씨족과 다른 씨족간의 구별을 하기위하여 그 씨족의 집단을 표시하는 상징적인 표시 곧 동물, 식물, 지역의 하천 등이 있었다. 성(姓)은 고려 때 정령(政令)으로 백성들에게 사용하게 하였으며, 조선조에 와서는 성을 토성(土姓).속성(續姓). 망성(亡姓). 인리성(人吏姓). 역성(驛姓). 귀화성(歸化姓)등 30여 종으로 구별하였으며, 이도 역시 일정한 지역을 근거로 성을 규정하고, 그 지역 주민의 신분을 표시하여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본관과 성이 동일하다고 하여 같은 혈연적인 종족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족 간(異族間)의 동성동본(同姓同本)도 있고, 이와 반대로 동족이본(同族異本)이나 이족동본(異族同本)도 있기 때문이다. (9) 경파(京派) 와 향파(鄕派) 문중에 따라 동일한 종파 간에도 이를 초월하여 경파 와 향 파라하여 두개파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선조(先祖)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경파란 서울에 살면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전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며, 향 파란 득관 한 시골에서 세거해온 일족을 가리켜 칭하는 말이다. (10) 함자(銜字) 와 휘자(諱字) 현재 우리들은 호적 명 하나로 통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전 풍습에 따른 사람의 이름을 보면 어려서 아명이 있고 성장하여서 지은 관명(冠名)이 있다. 이런 관명은 보통 항렬을 따라 짓는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대신하여 부르는 자(字)와 그 밖에 호(號)등이 있다. 우리가 평상시에 웃어른의 명자(名字)를 말할 때에 살아계시는 분의 이름의 높임말을 함자라 하고, 돌아가신 분을 높이 칭할 때 휘자(諱字)라고 칭한다. 그리고 선조(先祖)의 이름자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 자기의 선조이던 남의 선조이던 이미 작고하신 분의 이름은 반듯이 휘자라고 하여야한다. 살아 계실 때는 명(名)이요, 돌아가신 후에는 휘(諱)인 것이다. 그러므로 후손들이 이름을 지을 때 조상의 휘자에 쓰인 글자는 쓰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칭하여 기휘(忌諱)라고 한다. 옛날에“고혹범촉어휘즉변통용지(苦或犯觸於諱則變通用之)”라고 하여 만약에 조상의 이름자에 저촉될 경우 변동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기휘의 법이 매우 엄중하여 조상의 이름자와 똑같은 글자는 물론이고 음(音)이 같은 글자도 쓰지 않았다. 한 예로 조선조 때의 명신인 류 관(柳寬)의 처음 이름은 관(寬)자가 아닌 관(觀)자였다. 그의 둘째아들 류 계문(柳季問)이 경기도 관찰사(觀察使)에 임명되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관찰사란 직함에 아버지의 관(觀)자가 들어 있음으로 아들이 그 직을 맡을 수 없다고 하자 아버지 류 관은 아들이 임금의 명을 어길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의 이름자를 음만 같은 관(寬)으로 바꾸고 아들의 부임을 종용했다고 전하는 것을 보아서 옛날 사람들의 기휘관념(忌諱觀念)은 무척 엄하였다고 전한다. (11) 시호(諡號) 와 사호(私號) 시호란 선왕(先王)의 공덕을 칭송하여 붙이거나, 문무관(文武官)중 정2품 이상의 관직에 있던 사람이 죽으면 그의 행적을 칭송하여 왕이 직접 추증하는 것이 시호인데, 이 제도의 시작은 중국 주(周)나라에서 시법(諡法)의 제도가 처음이며, 그 후 진(秦)나라 시황제 때에 일시 폐지되었다가 한(漢)나라 시에 다시 복원되어 청(淸)나라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법흥왕 1년(514)에 부왕(父王)이신 智大路가 죽자 「지증」(智證)이라는 시호를 처음 주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왕에 대한 시호의 처음이라고 한다. 그 후 중국의 문화와 접촉하여 신하들의 시호도 도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조시대에 시호를 주는 방법은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 정2품 이상에게 주었는데, 시호를 받을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자손들이 먼저 선정한 행장(行狀)을 예조(禮曹)에 내면 예조에서는 봉상시(奉常寺)에 전하며, 다시 홍문관에 보내어 봉상시의 정(正)과 홍문관의 응교(應敎)이상이 한자리에 모여 시호를 정한다. 이 때 시호를 받을만한 사람의 공적을 보아 호를 내리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는 문(文:道德博文)‧ 정(貞:淸白守節)‧ 공(恭 :敬事供上)‧ 양(襄:因事有功)‧ 정(靖:寬樂令終)‧ 양(良:溫良好樂)‧ 효(孝:慈惠愛親)‧ 장(莊:履正志和)‧ 안(安:好和不爭)‧ 경(景:田義而濟)‧ 장(章:出言有文)‧ 익(翼:思慮深遠)‧ 무(武:折衝禦侮)‧ 경(敬:夙夜儆戒)‧ 등 120여자의 좋은 글자로써 골라 정한다. 이 제도는 후대에 와서 현신(賢臣), 명유(名儒), 절신(節臣)등에 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시호에는 반듯이 시(諡)자와 공(公)자를 붙인다. 사호란 지위가 낮아서 시호의 은전(恩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학덕(學德)이 높은 선비에게 그 일가나 고향의 친지 또는 제자들이 올리는 호를 말함이다. 이름에는 호(號)자를 쓰되 공(公)자는 붙이지 않는다. (12) 이름 과 항렬(行列)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자에 돌림자(行列)를 가지고 있다.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아버지의 형제나, 할아버지 형제들은 이름자 속에 같은 돌림자를 쓰고 있으며, 세계상(世系上) 4촌. 6촌. 8촌이면 같은 돌림자를 씀으로서 세계(世系)의 형제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자를 보면 그가 그 혈족의 방계(傍系)에 속한 대수를 나타내는 돌림자임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이 곧 항렬자이다. 이름에 항렬자를 쓰게 된 것은 문헌상(文獻上)의 기록이 없어 확실하지는 않으나 각 성씨의 족보를 보면 짐작할 수가 있다. 항렬은 단순히 이름의 돌림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조상의 몇 대 손이 되는가를 알 수 있다. 집안에 따라서는 항렬을 나이에 우선 시킬 수 있다. 나이에 관계없이 항렬이 높은 사람에게는 윗사람 대우를 하고 또 항렬이 낮은 사람에게는 말을 놓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장유유서(長幼有序)라는 것도 동족 간에는 항렬이 높은 사람이 장(長)이며 낮은 사람은 유(幼)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조들이 정해 놓은 항렬자는 원칙적으로 중도에 변개(變改)할 수 없다. 다만 글자가 조상의 이름에 저촉될 경우에 한해서만 변경이 용인된다. 그러나 때로는 당대(當代)에 와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바뀌는 수도 있었다. 옛날 전제정치(專制政治) 아래서는 자칫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리기가 일쑤였다. 심한 경우에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아예 족보에서 빼버리기도 했고 또 항렬자를 바꾸기도 했다. 항렬은 같은 혈족사이에 세계(世系)를 표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는 그 씨족의 율법(律法)의 하나이다. 8. 족보(族譜)의 유형(類型) 현재까지 발행된 각 씨족의 족보를 분석(分析)하여 보면 같은 동족동파(同族同派)간에서도 다음과 같이 시기와 장소에 따라 발행된 족보의 내용이 일치되지 아니한 경우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1) 발행 시기 와 발행지역에 따라 같은 씨족(氏族)간에도 계대(系代)및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 일치하지 않고 서로 다르게 발행되어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 (2) 조상들의 행적(行蹟) 과 사회신분(社會身分)에 따라 수록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신분상승(身分上昇)을 목적으로 허위(虛僞)로 날조(捏造)하여 발행한 족보도 현재에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어느 씨족이던 옛 조상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숨을 연명(連命) 하기위해 깊은 산속 오지(奧地)에 도망가 숨어 살던 후손들이 후대에 와서 족보를 창보(創譜)하면서 과거 사실을 은폐(隱閉)하려고 전래되어 오던 계류(系流)를 무시하고 남의 시조를 도용하여 날조하는가 하면, 왕(王)이 주는 관계(官階)와 시호(諡號)등도 평민(平民)인 후손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벼슬과 시호 등을 근거 없이 임의로 허위날조(虛僞捏造)하여 미화한 씨족들의 족보도 발견되고 있다. (가) 후세에 와서 족보를 발행할 때 후손이 선조명의(先祖名儀)로 서문을 대신 쓴 경우도 있으며, 서문을 쓴 사람의 관작(官爵)도 허위로 기재하여 마치 무명인(無名人)이 고위 벼슬을 한 것처럼 과장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나) 특히 근대에 와서 족보를 발행하면서 년대를 올려 수백 년 전에 족보를 발행한 것처럼 거짓 년대를 기록한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다) 족보를 발행하였다고 하는 사람이 직접 찬(撰)하였다고 하는 서문에도 자신이 모왕(某王)의 능참봉(陵參奉)을 하였다고 기록하여 놓았으나 그 당시에는 그런 능은 역사기록에 있지도 않은데 허위로 기록하여 놓기 하였다. 위와 같이 허위로 날조한 위보(僞譜)를 근대에 와서 그 내용 일부를 다시 고처 영인본(影印本)이라고 발행하여 각도서관에 납본하고 있는 씨족도 있다. 족보에 대한 검증기관이 없는 것을 악용(惡用)하는 것임으로 앞으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검증기관(檢證機關)이 발족(發足)되어 강력한 단속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되어 씨족사회(氏族社會)가 혼란(混亂)하게 될 것임으로 각 성족(姓族)에서는 스스로 정도(正道)를 지켜 나가야 될 것이다. (4) 그리고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고착화(固着化)하기 위해 근래에 와서 조상의 묘비(墓碑)에 관작 등을 허위로 기록하여 놓기도 하고, 또는 신도비(神道碑)나 유허비(遺墟碑)등을 새로 건립하면서 사실(史實)을 날조하여 사회나 후손들을 기망함으로서 성족(姓族) 및 종문 간(宗門間)에 각종 분쟁을 발생케 하고 있는 씨족도 있다. 위와 같이 조상을 미화한 것은 오히려 조상에 대한 모욕이며 불효이지 효(孝)는 아닌 것이다. 조상(祖上)에 대한 기록은 반드시 정사(正史)에 따른 정확한 사실(史實)만을 기록하여 전해지게 해야만 먼 훗날 후손들로부터 존경(尊敬)받는 조상이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허위사실(虛僞史實) 등을 명석(明晳)한 후손들이 각종 고증문헌을 통하여 알게 된다면 얼마나 실망(失望)하며, 그 조상을 원망(怨望)하겠는가? 그리고 지금은 정보화시대(情報化時代)이다. 인터넷(interNET)으로 검색(檢索)만 하면 어떠한 내용도 다 알 수 있는데 거짓된 사실을 숨기면서 계속 후손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바보스럽고 창피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날조(捏造)된 기록은 하루속히 고증문헌(考證文獻)에 따라 사실(史實)대로 시정(是正)해 놓아야 자손(子孫)으로서 올바른 도리(道理)일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느 씨족(氏族)을 막론(莫論)하고 족보를 편찬 한다던가 묘비(墓碑)를 입석(立石)할 때는 반드시 고증(考證)에 따르는 것이 씨족과 후손(後孫)을 위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효(孝)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일 것이나,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하여 후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허위관작(虛僞官爵)은 오히려 하늘이 용서(容恕)치 못할 불효를 범(犯)하게 됨으로 제대로 알고 바르게 실천(實踐)하는 자(者)만이 인간(人間)의 도리(道理)를 다 한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