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제도 개요

재산(토지)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ㆍ비속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국토정 보시스템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 토지(임야)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고 개별필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 불가
※ 토지ㆍ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1910년)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 불가
※ 소유권사항은 자료의 입력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다를 수 있음.
※ 성명으로 조회한 경우 제공된 자료의 소유자가 동명이인의 타인일 수 있음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국가공간정보센처 운영규정」 제11조 규정

신청자격

본인 또는 상속인
대리인 – 본인 또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및 수임대리인「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주의사항 1960. 1. 1. 이전 사망자
– 사망자가 호주인 경우 : 호주계승자(장자) 단독상속
– 사망자가 호주가 아닌 경우 : 동일호적 내(출가녀 제외) 직계비속 균등상속
1960. 1. 1. 이후 사망자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가능
–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친자는 상속권이 있으므로 신청 가능

신청서류

제적등본(사망일 기준 ‘07.12.31.까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준 ‘08.1.1.부터) 
신분증 본인 및 상속권자의 경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신분증명서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서 쉽게 변조, 도용이 불가능한 것)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파일다운로드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파일다운로드

신청시기

본인정보 : 필요시
사망자 정보 : 호적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정보제공 범위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전국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조회범위는 2~3개 읍·면·동, 필요시 관할 시·도, 전체 조회

참고법률

주민등록번호 부여(13자리)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 : 1975. 10. 31 내무부령 제189호
등기부에 등록번호 등재 개 인 : 1983. 12. 31 법률 제3692호 개정(부동산등기법)
비법인 : 1983. 12. 23 법률 제3859호 개정(부동산등기법)

민법 상속법 개정(장자 → 장자, 차남 등) 민법개정 : 1958. 2. 22 법률 제471호 개정
부칙 제25조 (상속에 관한 경과 규정) ① 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8조(시행일) : 1960. 1. 1 시행

조상땅찾기 배경

일제수탈기와 6.25전쟁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우리 조상님들의 많은 땅들이 정상적인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지 못하고 국유화나 혹은 적법한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대적인 등기절차의 법제화는 일제 때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소유권등록절차에 대한 무지와 편견, 땅은 오늘날과 같이 재산증식과 투자의 대상이 아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러므로 노동력의 공급이 중단될 때에는 하루아침에 천덕꾸러기가 되는 이유로, 또한 씨족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에서 땅이라는 것은 그 사회구성원들에게는 공유의 개념이 컸으므로 소유권에 대한 의식자체가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6.25라는 엄청난 참화를 겪고 서울을 포함한 경기지역과 강원지역은 일제 때부터 소유권 변동상황을 담고 있는 모든 지적공부들이 등기소의 소실과 동시에 멸실되었고 전후 상당부분 소유자 복구가 되었으나, 미처 소유자 복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채 국가가 무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내어 잃어 버린 땅들이 많습니다.

일제수탈기와 6.25전쟁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우리 조상님들의 많은 땅들이 정상적인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지 못하고 국유화나 혹은 적법한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대적인 등기절차의 법제화는 일제 때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소유권등록절차에 대한 무지와 편견, 땅은 오늘날과 같이 재산증식과 투자의 대상이 아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러므로 노동력의 공급이 중단될 때에는 하루아침에 천덕꾸러기가 되는 이유로, 또한 씨족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에서 땅이라는 것은 그 사회구성원들에게는 공유의 개념이 컸으므로 소유권에 대한 의식자체가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6.25라는 엄청난 참화를 겪고 서울을 포함한 경기지역과 강원지역은 일제 때부터 소유권 변동상황을 담고 있는 모든 지적공부들이 등기소의 소실과 동시에 멸실되었고 전후 상당부분 소유자 복구가 되었으나, 미처 소유자 복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채 국가가 무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내어 잃어 버린 땅들이 많습니다.

2008년 현재 경기도에서만 2천5백만 평의 땅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6천5백만 평의 무주부동산이 재정경제원에 의해 집계된 바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도 그 땅의 주인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고려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조상땅찾기’입니다. 
  

•1. 직계나 혹은 집안 어른으로부터 조상땅이 있다는것을 듣거나 
• 2. 일제시대 당시의 토지관련 문서나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 3. 토지 브로커로부터 조상님의 땅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 4. 행자부와 지자체의 조상땅찾기에 조회를 의뢰하였으나 별 소득이 없는경우
 
국내최대 조상땅찾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저희 진명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조상님이 남겨주신 잃어버린 땅. 찾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종중재산 세금

공동의 선조를 둔 자들의 후손끼리 모여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종중의 경우 아직까지 그 전통을 꾸준히 지켜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중이 조상의 제사를 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 등의 종중재산을 두고 재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적인 공방이 벌어진 바 있는데요. 

 A종중회는 지방자치단체인 B구가 자신들의 종중재산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 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하며 B구를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종중회는 자신들의 종중재산의 경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속하며 이는 지방세특혜제한법에 의거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B구청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종중재산에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번 중종재산 재산세 부과 소송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종중의 경우 지방세특혜제한법에서 비과세 대상은 비영리공익사업자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속하지만 종중은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A종중회를 상대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김범수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종중이 포함된다며 A종중회에게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A종중회에게 2심의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취지에서 사건을 해당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해 다중의 보편적인 문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세금을 감면혜택에 대한 취지임을 고려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A종중회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이익이 아닌 그 범위가 공동 조상의 후손들에 그치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부는 A종중회를 두고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종중회를 두고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2심에 대해서는 종중을 자연발생적 종종 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 보기 어렵다며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종중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 소송은 종중의 경우 다수의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사건은 A종중회의 원고패소 취지에서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종중(宗中) 명의 땅에 세금문제

여러 명이 지분을 갖고 있는 ‘종중(宗中)’ 명의 땅을 팔았을 때 세금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후손들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선조의 분묘 수호 등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친족단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하지만 종중은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있느냐에 따라 다른 세목이 적용된다.
세법에서는 종중 중에서 대표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개인인 중종이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비영리법인인 종중은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세부담도 줄일 수 있다.
최근 ‘법인 단체’인지의 여부를 모르고 종중의 땅을 팔고 난 수익금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했다가 다시 환급을 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급을 거부했다.
□ “법인 단체로 승인 받았는데…양도세 돌려주세요” = A종중은 지난해 4월 종중 소유의 임야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 받고 양도세를 납부했다가, 해당 종중이 양도세 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이 A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종중 명의를 둘러싼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이 결국 조세심판원으로 넘어갔다. 
A종중은 “지난 2013년 처분청에 A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해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며 “승인일 이후에는 이를 정정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통지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A종중은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A종중이 발급받은 ‘고유번호’ 만으로 법인임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고유번호증을 과세관청으로부터 발급받더라도 무조건 법인사업자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여기에 양도세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양도세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 심판원 “고유번호증 발급…양도세 납부의무 없어” =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판단과 달리, A종중이 양도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A종중이 과세관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신청해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종중의 대표는 해당 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해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전에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받았다”며 “A종중은 세법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A종중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하고 있으며, A종중의 규약에 의하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A종중의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점들을 비추어볼 때 처분청이 A종중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거주자로 보고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종중 땅 팔 때 세금 줄이는 법

종중의 부동산은 매매가 잘 안될 것 같은데

▲ 시대가 변하면서 종중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종중 땅을 그냥 두면 재산세 등 비용만 발생하고 수익은 없기 때문에 매각하거나 수익성 자산으로 재투자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종중의 임야를 처분한 후 상가를 매입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종중의 운영경비로 충당하는 식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매가 성사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종중 소유의 부동산 매각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종중 소유의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종중의 정관이나 규약에 그 매각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매각할 수 있어요.

총회를 소집하려면 연락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통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런 절차적 문제로 인해 매각이 무산되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종중에게 주는 세제혜택은 없나

▲ 종중 부동산에 대한 특별한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종중은 법률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社團)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하나의 거주자로 취급하는데요.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해서 중과세 하는데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으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죠.

특히 세법에는 종중이 2005년 12월말 이전에 취득한 농지나 임야는 무조건(농지의 경우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사업용토지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다수 종중은 상당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05년 12월말 이전에 취득한 재산들이 많죠.

특별히 절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 기본적으로 종중은 하나의 거주자로 취급받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도 갖추고 있는 종중은 관할 세무서에 비영리법인으로 신청하고 승인 받으면 됩니다. 물론 종중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종중이 법인격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지만 이 또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후 매각하면 비과세됩니다. 제사나 종중묘지로 사용했다면 고유목적사업에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중 땅이지만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경우는

▲ 종중의 규모가 작은 소종중은 종중 땅이 종손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이죠. 부동산 실명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신탁은 그 자체가 무효이지만 명의신탁특례의 규정으로 종중이나 배우자, 종교단체 등에는 조세포탈 및 법적 제재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허용하고 있어요.

사실상 종중원 개인 명의라면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문제와 매각대금의 증여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특례에 의해 허용되는 명의신탁이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중 소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하게 구비해둬야 하겠죠. 종중재산내역과 약정을 종중정관 및 회의록 등에 기록해 두고 재산세 등은 종중관리통장에서 납부하는 등 증빙을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중 재산이 종손 명의로 돼 있는 상태에서 종손이 사망할 경우 상속세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종손은 명의만 빌려 줬을 뿐 종중의 재산임이 입증되면 그 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종중은 종손 등 남성 위주로 운영되는데 여성도 권리의무가 있나

▲ 종전에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같은 성과 본을 가진 남성만 종중원으로 봤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여성도 같은 성과 본을 가진 성인여성이라면 종중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진다고 보고 있죠. 며느리는 성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지만 족보에 있는 딸은 종중원으로 보는 겁니다.

종중 땅이 공익사업에 수용되면

▲ 국책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종중 땅으로 도로가 생기거나 할 때에도 매각 이슈가 생기는데. 공익사업에 강제로 수용되는 것이지만 이 때에도 양도차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강제수용이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습니다. 중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공익사업이 시작된다는 고시(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만 취득했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고요. 국채 등 채권으로 받으면 세액의 15%를 빼주는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요. 종중 땅의 경우 보상금을 종중들이 나눠갖지 않고 장기적으로 종중 공동재산으로 유지할 수도 있을텐데요. 이 때는 현금보다는 채권으로 보상을 받아서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것도 방법이죠.

종중 땅도 재촌자경 농지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종중 소유의 농지도 8년 동안 거주하고 경작했다는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중의 책임하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종중원이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재촌자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일반 개인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고요.

종중땅을 매수하는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 매수자 입장에서는 종중이 매각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종중총회 의결에 하자가 있으면 나중에 등기가 넘어왔더라도 매각 무효소송에 휘말리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보통 종중 땅 구입자는 개발업자들이 많은데, 개발에 시간이 걸리니까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종중에서 문제를 삼거나 하면 곤란해집니다. 계약서상에 계약파기시 공사투입비용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명확하게 써 두는 것이 안전하죠.

종중 재산의 관리 와 세금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시조가 있게 마련이고

태어나면 시조의 본과 성씨를 따르게 되며 자기 성씨의 종중 구성원(종중원)이 되어 살아간다. 

 

종중의 사전적 의미나 관습은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20세) 이상의 남자를 종중원으로 하여(단,출계자는 제외)

그 성립을 위한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 성립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며 

종중원은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종중의 구성원이 되고, 또한 종중에서 탈퇴 할수도 없고 종중도 종중원을 축출할 수 없다.

 

한편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등에소요 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종중 나름대로의 종중재산을 보유 또는 운용하게 되는데 

그재산을 보게 되면 선조의 분묘가 있는 선산이나.종산인 임야 와 위토인 농지가 일반적 이었으나 

종족(후손)이 번성하고 경제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상가나 빌딩을 소유하는가 하면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중도 늘고 있다.

 

또한 그 재산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 하였으며

어떤 종중은 종산 또는 위토가 소재하는 지역이 개발지역에 편입되어 국가등으로 부터 받는수용보상금이나 

그자산 운용수익이 수십억  또는 수백억에 달하는 종중이 있다.

 

이런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종중에 대한 시각도 변화되어 가고 

이에 따른 여러가지의 폐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할수 없게 되었는데 

그실례가 종중재산을 종중원이 가로채는 일이나 

거액의 종중재산 분배 문제로 종중원들간의 법정다툼이 잇다르고 있는 현실이 그증표들이다.

 

더구나 2005년 7월 대법원이 여성에게도 종중원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부터

공동선조의 후손중 성년 남자나 여자이면 모두가  종중의 구성원인 종중원으로 보는것이 대세로

자리 하게 되었고 여성종중원의 권익이 점점 강화 되어져 가는 추세다.

 

종중원들간 다툼의 쟁점도 

과거에는 종중재산을 종중원 개인명의로 등기한것(명의신탁)임에도

후일 명의신탁자 또는 그후손들이 (오인 또는오리발?) 개인재산임을 주장하는가 하면

개인적 재산권행사를(임의 처분)하는데 대한 부당함과 위법성의 당부가 쟁점 이었으나 

 

최근에는 종중원 중에서도  남.여(흔히 말하는 아들네 와 똑똑한 딸네들)간의 재산분배에 관한 

형평성 이나 공평성시비가 다툼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저는 오늘 여기서 특정종중이나 종중원 자격에 대한 당부를 따지거나 특정 종중의 재산분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보고자 함이 아니라  

종중재산의 관리적 측면에서의 전문가 견해와 세무적인 측면에서의 상식 한두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1.현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이 시행되고 있으나

 종중재산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을 두어 여전히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고 

 종중재산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소유권 다툼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종중재산의 등기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이 실제로 종중재산이며 

 자신들의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한 확인서 또는 공증을 받아 두는것이 현명한 방법이 된다.

 

2.근래에는 종중을 법인으로 등록하는 종중이 늘고 있는데 그연유를 들어보니

 종중을 법인으로 등록하고 재산을 법인(종중)명의로 등기를 하면 

 소유권에 관한 분명한 공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2세대 종중원간의 소유권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일리 있게 들린다.

 

*세무적 측면에서 보면

종중스스로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것이며 

그외에는 종중자체를 개인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여 하고 있다.

 

즉,종중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부동산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1.법인의경우는 법인세를 과세함은 물론 부동산처분시 양도소득세에 준하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2.개인으로 보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등에 대한 규약이 없는 경우) 에는 

 종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되

 그 종중의 소득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 개인의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종중의 재산은 총유(개인의 지분 인정 않음)이고 

 종중이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