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자료실

제목음자제( 蔭子弟)2022-08-14 23:17
작성자 Level 10
고려·조선 시대 공신이나 높은 벼슬을 지낸 양반의 자손.
보통 그 자손을 지칭함이 원칙이나, 음사(蔭仕)를 함에 있어서는 수양자(收養子)·외손(外孫)·제(弟)·생질·여서(女婿) 등 적용대상이 광범위하였다. 고려에서는 5품 이상의 관료층을 대상으로 공음전시(功蔭田柴)가 마련되어 음자제에게 세습적으로 상속하게 하였으며, 그 순위는 직자(直子:實子)·손·여서·친질(親姪)·양자·의자(義子)였다. 음자제가 음직(蔭職)을 제수(除授)받으면, 다시 양반전시(兩班田柴)도 급여하였다. 이러한 특혜제도는 세습적 귀족가문을 형성하였고, 능력·실력보다는 신분·문벌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배경이 되었다.
조선에서는 음자제를 등용하는 데 있어 부(父)·조(祖) 등의 벼슬에 따라 범위에 차등을 두었다. 공신, 2품관 이상의 아들·손자·사위·아우·조카, 실직(實職)에 있는 3품관 이상의 아들·손자, 이조·병조·도총부(都摠府)·사헌부·사간원·홍문관·오위(五衛)의 부장(部將:종6품관)·선전관(宣傳官) 등의 음직(蔭職)을 지낸 자의 아들로 규정, 이들을 등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매년 정월 20세 이상된 음자제에게 형식적인 시험을 치르게 하여 합격된 자에게 실직(實職)을 주었다.
음자제에게 주는 관직을 음직(蔭職)이라 하고, 음직에 임용하는 것을 음서(蔭敍)라 하였으며, 음직에 종사하는 음자제를 음관(蔭官:南行官)이라 하였다.
 
#음관#음서#남행관#음직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