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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조선의 양반 2021-09-19 12:47
작성자 Level 10

조선 시대의 관료 조직은 문반과 무반의 양반 체제로 이루어졌고 상하 계급이 엄격하였다.

관료의 등급은 품(品) 또는 유품이라 하여 크게 9품이 있었다.

각 품에는 정(正)과 종(從)의 구별이 있어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으로 되어 있었다.

다시 정1품에서 종6품까지는 상하의 계(階)가 있었으므로 관료의 등급은 모두 30품계로 구분되었다. 문관 4품 이상은 대부(大夫), 5품 이하는 낭(郎)이다.

무관 2품 이상은 문관이 겸직하고, 3, 4품은 장군, 5,6품은 교위(校尉), 7품 이하는 부위(副尉)라 하였다.

한편, 모든 관직을 크게 4등급으로 가르기도 하는데, 당상관과 당하관, 참상관(參上官)과 참하관이그것이다.

당상관은 정3품 중 문관의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무관의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고급 관료이다.

당하관은 정3품 중 문관의 통훈대부(通訓大夫), 무관의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의 관료를 말한다.

그리고 정5품˜종6품을 참상관, 정7품 이하를 참하관이라 하였다.

참하에서 참상으로 오르는 것을 승륙(陞六)이라 하여 승진의 한 관문이 되었다.

당상관은 고급 관료로서 인사권,포폄권(褒貶權),군사권 등 여러 특권을 가지고 중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였다.

고려 귀족 사회가 불과 10여 인의 재추(宰樞)에 의해 국정이 의결된 데 비해 조선의 양반 관료는 많은 당상관에게 여러 특권을 부여하였다. 또 참상 이상이라야 지방 수령이 될 수 있었고, 수령의 역임은 당상관 승진의 필수 조건이기도 하였다.

 

관직의 명칭은 계(階),사(司),직(職)의 순으로 나타냈다.

 

관직에는 정해진 품계가 있지만, 품계와 직임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위해 행수법(行守法)이라는 것이 있었다.

즉, 품계가 높고 직임이 낮으면(階高職卑) 행(行),

그 반대로 품계가 낮고 직임이 높으면(階卑職高) 수(守)라 하였다.

문관의 인사는 이조에서, 무관의 인사는 병조에서 맡았으므로 이조와 병조를 합해 전조(銓曹)라 하였다.

관료의 근무 평정에 따라 승진,전보,퇴임 등 인사 행정을 했는데, 이를 도목정사(都目政事)라 하며 매년 6월과 12월에 시행하였다.

 

두 전조에서는 후보자 3인씩을 전형해 국왕에게 천거하는데, 이를 삼망(三望)이라 하였다.

그리고 국왕이 그 중에서 적격자를 결정하는 것을 낙점(落點) 또는 비하(批下)라고 하였다.

관료의 임명에는 이 밖에도 서경이라는 절차가 있었다.

즉, 전조에서 해당자의 친족, 외족, 처족 등 3족의 부,조,증조,외조 등 4조(四祖)를 대간(臺諫)에게 보내어 3족의 4조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받은 후에야 직첩이 발급되는 절차였다.

 

[양반 관료제의 특징]

  조선 시대 양반 관료제의 몇 가지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인재 등용에서의 과거 중시, 엄격한 한품서용제(限品敍用制), 문관 우위, 당상관의 겸직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특권 부여, 관직 구조의 다양성 등이다.

 

그 중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과거의 중시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 비해 음서가 줄어든 대신, 과거제가 강화되었다.

이것은 소수 문벌의 귀족 관료사회가 아니라 폭넓은 양반층의 관료사회를 지향했음을 뜻한다.

 

둘째, 신분에 따른 한품 서용의 제도이다.

양반은 당상관에까지 오를 수 있었으나, 기술관과 서얼은 당하관까지, 향리와 토관은 참상관까지, 그리고 잡직은 참하관까지 밖에는 더 승진할 수 없었다.

그리고 첩자손에 대한 한품서용 규제가 엄격하였다.

문,무 2품 이상의 양첩(良妾)자손은 정3품까지, 천첩자손은 정5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6품 이상의 양첩자손은 정4품까지, 천첩자손은 정6품까지, 그리고 7품 이하와 무관직자의 양첩자손은 정5품까지, 천첩자손 및 천인으로서 양인이 된 자는 정7품까지, 양첩자의 천첩자손은 정8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셋째, 명목상 양반 자제였으면서도 문관 우위를 취한 것은 문치주의라는 유교 정치의 방향에 따른 것이다.

무관직도 고위직은 문관이 겸직하였다.

군령(軍令)의 최고 관부인 병조가 동반직이었음은 물론,

서반의 최고 관부인 오위도총부의 도총관도 문관이 겸임하였다.

지방에서도 각 도의 관찰사가 그 도의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를 겸하였다.

또 수령도 해당 고을의 병력을 지휘하는 무관직을 겸하고 있었다.

 

넷째, 조선 시대 관료제의 또 한 특징은 광범한 겸임제이다.

당상관은 중요 관부의 요직을 맡는 한편, 도제조,제조 등의 직함으로 여러 속아문(屬衙門)의 장을 겸임하였다.

이러한 겸임제는 여러 관부 간의 직무상 연계성과 함께 인건비의 절감이라는 실리도 있었으나 정치 권력의 소수 집중이라는 결과도 가져왔다.

이 밖에 고급 관료에게 내린 사후의 시호(諡號)와 증직이 있다.

시호는 종친과 실직 2품 이상의 문무관에게 주었다. 증직은 명유(名儒),절신(節臣)과 왕실의 사친(私親)에게 품직을 추증하고, 종친과 2품관 이상은 3대를 추증하되 부모는 기신(己身)에 준하고 조부모와 증조부모는 각각 1등씩 낮추어 추증하였다.

 

다섯째, 조선 시대의 관직 구조에는 다양성이 있었다.

즉 관직에 실직(實職)과 산직(散職)이 있고, 실직에는 다시 녹관(祿官)과 무록관이 있으며, 녹관에는 다시 정직(正職)과 체아직(遞兒職)이 있었다.

체아직이란 정해진 녹봉이 없이 계절마다 근무 성적을 평가, 서로 높고 낮음을 바꾸어가며 녹봉을 주는 관직이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동반에는 1,779직과(職徑)가 있고 서반에는 3, 826직과가 있어 모두 5, 605직과였다.

이를 다시 분류해보면, 동반에는 정직이 1, 579, 무록관이 95, 체아직이 105직과였고, 서반에는 정직이 821, 체아직이 3, 005직과였다. 동반의 정직과 무록관은 양반 신분, 체아직은 기술관과 환관이 임명되었다.

서반의 정직은 양반 신분, 체아직은 그 직과의 7할이 군병(軍兵)에게 주어졌다.

 

이 밖에 공신적장(功臣嫡長),습독관(習讀官),의원(醫員) 등 다양한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서반 체아직은 중기 이후 점차 양반관료층의 대기 발령 또는 예비 관직과 같은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 밖에도 잡직이 있었다.

동반 잡직 144인은 공장(工匠),마원(馬員),악사(樂師),액례(掖隷),화원(畵員) 등 거의 천류에게 주어졌다.

서반 잡직 1,607인도 팽배(彭排),졸(隊卒),진군(破陣軍) 등 천인화한 사람으로 구성된 병종(兵種)의 군사에게 주어졌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조선 시대의 관직 구조는 동반직과 서반직의 양반 위주이기는 하나, 중인과 양인까지도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잡직에는 양인과 천인이, 토관직에는 평안도,함경도의 토착 유력자까지 관직을 받을 수 있는 다양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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