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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혼인과 결혼의 어원2021-09-15 01:06
작성자 Level 10

혼인의 혼(婚)은 장가든다는 뜻이고 인(姻)은 시집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가들고(婚) 시집간다(姻)"는 말이 됩니다.


장가든다는 뜻의 글자가 "혼(婚)"이 된 까닭은 저녁때(昏)에 여인(女)을 만나는 것이 장가드는 것이고, 시집간다는 뜻의 글자가 "인(姻)"인 까닭은 여자의 집에서 신랑감을 구하는 데는 반드시 중신하는 부인인 매씨(妹氏)에 의해야 했으므로 여자 (女)매씨로 인(因)해 남자를 만나는 것이 시집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매(中媒)라는 말도 여기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혼인은 음과 양이 합하여 삼라만상이 창조하는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며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짝을 찾는 순수한 인정(人情)에 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혼인은 신성한 이치이며 순수한 인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돌아보면 그토록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혼인이라는 말 대신 결혼(結婚)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혼인이라는 말이 결혼이라는 말로 대치되어 쓰이는 것은 전통혼인절차에 대한 명칭들이 낱말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률에는 결혼이란 말이 쓰여 지질 않고 혼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은 '결혼'이라고 하면, 남자가 장가드는데 여자는 곁 붙여서 따라가는 것이 되고 '혼인'이라고 하면 남자는 장가들고 여자는 당당히 시집가는 것이 되어 어휘에서부터 명실상부한 남녀평등이 내포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모르고 오늘날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도 '결혼'이란 말을 서슴없이 사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의 '결혼예식장'은 '혼인예식장' 해야 하며 혼인예식 때 보내는 축하금 봉투도 원래는 '축 혼인(祝 婚姻)'이라고 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부의 집에 축하금을 보낼 때 '축 결혼(祝 結婚), 축 화혼(祝 華婚)'이라고 쓴 다면 시집가는 신부에게 장가드는 것을 축하하는 것이 되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결혼이 아니고 혼인이어야만 정확하게 장가들고 시집가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한서(漢書) 장건이광리전(張騫李廣利傳)에 결혼(結婚)과 이아(爾雅) 혼인(婚姻) 곽박(郭璞) 주소(註疏)에 혼인(婚姻)에 관하여 논함이 보이는데 결혼(結婚)과 혼인(婚姻)은 동의(同意)로 쓰이고 있으나 구태여 가른다면,

 결혼(結婚)이란 글자의 뜻과 같이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다]라 이해됨이 옳을 것 같으며, 혼인(婚姻)이란 남녀가 부부가 되는 일이라는 의미임.


  ●漢書六十一張騫李廣利傳第三十一張騫漢中人也(中略)外國由是信之其後烏孫竟與漢結婚


  ●爾雅婚姻郭璞註壻之父爲姻婦之父爲婚父之黨爲宗族母與妻之黨爲兄弟婦之父母壻之父母相謂爲婚姻



참고로, '축 결혼(祝 結婚)에 비하여, 축 화혼(祝 華婚)은 화려한 결혼, 즐거운 결혼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

결혼도감 (고려 관청)  [結婚都監]

 

고려시대 몽골에서 요구하는 여자를 뽑기 위해 설치한 관청.

 

 

 

 

 

몽골은 고려와 화친한 뒤 많은 공녀(貢女)를 요구했다. 1274년(원종 15) 몽골은 만자매빙사(蠻子媒聘使) 초욱(肖郁)을 보내어 새로 편성한 만자군(蠻子軍 : 원나라에 항복한 남송 출신 군인)의 아내감으로 남편 없는 여자 140명의 공출을 요구하고, 납폐물로 비단 1,640단을 보내왔다. 이에 고려는 할 수 없이 결혼도감을 설치하여 여자를 징발했으나, 몽골을 야만족으로 보는 고려 여자들이 응하지 않자 민간을 수색하여 혼자 사는 여자나 역적의 처, 파계한 중의 딸 등으로 가까스로 수를 채웠다. 이에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다. 만자가 여자들을 데리고 북으로 갈 때 우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한다.

그 이듬해에 원 세조가 미녀의 헌납을 종용하자 동녀(童女) 10명을 보냈다. 그리고 1276년에는 원나라에서 예물로 쓸 비단과 함께 양중신(楊仲信)을 사신으로 보내어 귀부(歸附)한 군사 500명에게 아내를 구해 주기 위해 여자를 구했다. 이에 결혼도감을 과부처녀추고별감(寡婦處女推考別監)이라 하고 관리 5명을 지방에 파견하여 여자를 선발하게 했다. 그뒤 공민왕 초에 이르기까지 80여 년 동안 공녀문제로 다녀간 사신이 50여 차례이며, 원실(元室)에 공납한 처녀만도 150명이 넘는다.

 

#혼인과 결혼의 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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