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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문중용어정리2023-03-29 00:19
작성자 Level 10

당내(堂內)

 

당내란 동고조팔촌(同高祖八寸)을 범위로 하는 친족 집단으로 소종(小宗)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집안"이라 한다.

또한 '일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내는 무엇보다 제사를 위한집단이다.

당내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오종법(五宗法)에 의한 것이다.

오종법이란 4개의 소종(小宗)과 1개의 대종(大宗)을 합한 것이다.

4개의 소종이란

아버지의 제사를 위하여 형제들이 이룩한 이종(邇宗),

조부의 제사를 위하여 사촌형제들이 이룩한 조종(祖宗),

증조(曾祖)의 제사를 위해 육촌 형제들이 이룩한 증조종(曾祖宗),

그리고 고조의 제사를 위해 팔촌 형제들이 이룩한 고조종(高祖宗)을 말한다.

오종법에서 말하는 오종은 기제를 위한 것으로 종법에는 오세칙천(五世則遷)의 원칙이 있어 직계종손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사대조, 즉 고조까지 기제를 모시고 오대로부터 위로는 대종에서 시향제(時享祭)를 지내게 되어있다.

시제를 위한 조직이 문중인 것이다. 오세칙천(五世則遷)의 원칙에 의해 고조까지를 봉사하던 당내의 종손(宗孫)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이 제사를 계승하였을 때 종전의 고조는현종손(現宗孫)의 오대조가 된다.

따라서 현종손은 오대조의 기제를 중지하고 오대조의 신주를 오대조의 묘소에 매안(埋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당내의 구성원이 달라진다.

전종손(前宗孫)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던 친족 중에서 삼종형제(三從兄弟), 재종숙(再從叔), 종증조(從曾祖)는 그의 아들인 현종손에게는 사종형제(四宗兄弟), 삼종숙(三宗叔)이 되므로 현종손이 주관하는 당내에서 제외된다.

당내는 종손을 중심으로 4대까지를 범위로 하기 때문이다.

삼종형제는 종손이 제주(祭主)가 일세대 하강함에 따라 전종손의 당내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현종손 에게는 오대조가 되는 조상이라도 지손(支孫)에게는 아직 오대가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4대가 대진(代盡)하지 않은 족인(族人) 중에서 항렬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제사를 옮기는 것이니 이것을 최장방천사(最長傍遷祀)라고 한다.

이를 간단히 제천(祭遷)이라 하며 제천은 1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재차 제천하여 그 조상의 후손이 모두 4대가 넘을 때 까지 계속하고 모두가 대진(代盡)되어야 매안(埋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말하고 있다.


   문중(門中) 

당내(堂內)는 사대봉사(四代奉祀)를 하므로 5대조 이상의 제사를 위한 종족집단을 문중이라 한다.

문중은 남계(男系)의 종족이 공동 조상의 제사를 봉사하고 분묘의 보존 및 종족의 친목과 복리를 위해 조직된 집단이다.

 

 가. 종계(宗契)

시제로 옮겨진 조상은 당내친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상이므로 시제의 비용을 당내 종손이 담당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시제를 위한 별도의 경비가 필요하게 된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에서 부상(父喪)을 치른 후 사당을 짓고 토지의 20분의 1을 제전(祭田)으로 두었다가 오세친진(五世親盡)시 묘전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경비를 마련키 위해 후손들이 계를 모아 재산을 마련하고 이를 계속 증식 하였다가 시제로 넘길 때 묘전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다.

조상의 제전으로 이룩되었거나 후손의 협력으로 장만하였거나 묘전이나 위토는 시제를 받는 조상에게 속하는 것이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 종계(宗契) 또는 문계(門契)이다.

종계가 발달한 것이 문중이다.

종계가 문중이 되려면 파시조(派始祖)나 입향조(入鄕祖)와 같은 인물이 있어야 하고 문장(門長)을 위시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

 

 나. 문중(門中)

문중을 종중(宗中)이라고도 하며 이것이 종계와 다른 점은 뚜렷한 조직이 있고 문중의 시조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조는 원시조(原始祖)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시조(中始祖) 또는 파시조(派始祖)를 말한다.

파시조가 될 조건을 한 지역에 입향(入鄕)한 정착조(定着祖)이거나 당상관(堂上官) 이상 또는 현관(顯官), 학자(學者), 공신(功臣), 충효(忠孝) 등으로 이름을 떨친 조상이어야 한다.

입향조 시조가 되는 경우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입향조 저명한 현조이거나 상대(上代) 시조일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무명 시조일 경우이다.

무명시조일 경우 후손들이 협력하여 재산을 증식하고 문중을 만든다.

이럴 경우 대게 지명을 따서 문중이름으로 한다. 예를 들면, 효리문중(孝里門中), 구평문중(九平門中) 등이다.

 

 다. 종회

문중의 총회를 종회라 한다.

종회는 모든 남자 구성원으로 한다. 주로시제를 지낸 후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는 명확하게 명단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가 출석하였다고 생각되면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의 의사를 결정한다.

총회는 문중의 재산사항과 문중행사에 관해 알고 있을 권리가 있으나 모든 종원이 이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문중을 대표하는 문장(門長)을 선출하고 총회의 일을 위임한다.

문장은 총회가 위임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유사(有司)를 임명한다.

 

종회가 크고 재산이 많으면 문서화한 규약을 갖기도 하는데 이를 종약(宗約) 또는 종규(宗規)라고도 한다.

이는 문중의 헌법으로

종중재산에 관한 것,

임원에 관한 것,

사업에 관한 것,

총회에 관한 것,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라. 문장

문중(門中)이나 종중(宗中)이 사회집단으로 행동하려면 이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총회가 문중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출한 사람을 문장이라 한다.

문중을 종중이라 하는 곳에서는 종장(宗長) 또는 종회장(宗會長)이라고도 한다.

문장은 종족 중에서 연령이 높고 항렬 또한 높으며 학문이 높은 사람은 선출한다.

문장은 문중의 외부에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특히 학식과 덕망이 있어야 한다.

문장은 보통 임기가 기한제로 2년 내지 4년의 임기로 한다.

그러나 문장으로 선출 되었을 때 이미 고령이어서 임기를 못 채우는 분도 많고 임기를 채웠다 하더라도 여생이 많지 않기에 흔히 종신토록 문장의 자리에 있게 하는 문중도 있다.

문중의 중요한 임무는 문중을 외부에 대표할 뿐만 아니라 문중의 장으로써 문중을 통솔하고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다.

또한 문중의 기능 즉 공동 재산을 관리하고 시제를 수행하는 일을 문중에서 문장이 위임받는다.

이러한 문중의 대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사(有司)를 임명한다.

파문중(派門中)이라도 인원이 많고 소종중(小宗中)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를 고려하여 많은 유사를 두지만 보통 2명의 유사를 둔다.

두 유사 중 한 사람은 제사를 관할하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유사는 2년의 임기를 갖는데 종종 중 이러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임명 한다.

큰 문중에서는 유사를 도유사(都有司)라 하는 곳도 있다.

유사는 맡은바 임무에 따라 재산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계산하여 총회 시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사를 관찰하는 유사는 위토에서 소출한 비용으로 시제용 제찬을 장만하고 제전(祭典)을 감독하여 제사가 끝난 후에는 문중의 어른들로 부터 제찬과 제전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유사들은 책임을 지지만 유사들의 일차적 책무는 문장을 보필하는 것이다.

 

 마. 종손

문장이 문중을 대표하고 총괄하지만 제사 시에 초헌관(初獻官)이 되는 것은 종가의 종손이어야 한다.

종손은 종자(宗子)로 이어져 내려오는 사람으로 제사를 주장(主掌)하는 지위에 있지만 문중에 대하여 특히 문장에 대하여 종족을 통리(統利) 하거나 문장에 대등한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문장은 연로하고 종손으로 연소하여 종손은 연령에서나 학식에서, 그리고 항렬에서 높은 문장의 교시를 받거나 지도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장이 대외적으로 문중을 대표하는 것과 같이 종손이 거처하는 종가댁 또한 문중을 대표하는 건물이므로 잘 보존되어 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도 흔히 종가댁을 찾으며 종손이 문중을 대표하여 손님을 접대한다.

하나의 문중 내에 있는 문장과 종손의 관계를 설명하면 문장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옛부터의 족제시대(族制時代) 족장(族場)의 유물이고 화랑제와 같은 회의제도의 유물이며, 종손은 중국식 종법제도(宗法制度)의 소산으로 양자(兩者), 즉 양전통(兩傳統)이 우리나라에서 조화 있는 발전을 한 것이라 한다.

 

 바. 재산

문중이나 종중의 설립 목적의 하나가 종중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관리 하는 것이다.

선산(先山), 재실(齎室), 위토(位土), 정문(旌門), 종가(宗家)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런 것들은 동문중(同門中)을 외부에 표식 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문중은 이를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가구고 아낀 것이다.

문중 재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제사 비용의 원천이 되는 위토이다.

위토는 소유에 따라 종위토(宗位土), 종중답(宗中沓) 또는 제위토(祭位土), 제전(祭田) 혹은 묘위토(墓位土)라고도 한다.

 위토는 위에서 본봐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룩되는 것이니 그 하나는 아버지의 유산에서 일부를 제전으로 하였다가 오세친진(五世親盡)으로 묘전으로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후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이룩한 것이다.

조선조 에서는 토지 이외에 노비도 봉사재산(奉祀財産)에 속하였다.

따라서 묘전은 묘직(墓直)이라 부르는 노비들이 경작하였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 최근까지도 문중의 위토는 타성(他姓)에게 임대하여 소작을 시켰던 것이다.

근년에는 소작시킬 타성(他姓)도 없고 족인(族人)이경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여 넉넉지 못한 동족이 위토를 경작한다.

위토에서의 수익으로 해당 조상의 제찬을 준비한다.

묘소에서 행하는 시제는 집안에서 행하는 시제와는 달리 화려하게 거행하는 성향이 있으며 특히 유명한 조상의 시제에 그러하여 제수(弟需)의 비용이 많이 든다.

위토에서의 수익은 제수 이외에도묘의 수리 재실(齋室)의 건축, 보수, 유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위토는 문중의 공동 재산이므로 문중 전원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것을 처분하거나 양도하려면 원칙상 정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따라서 종중의 다른 안건은 출석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이 되지만 위토의 문제에 관한 한 총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처리 한다.

위토는 해방 후 토지개혁으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이것이 법원에서 가끔 문제가 되는 것은 위토가 몇 명의 족인 명의로 등록되어있기 때문이다.

문중재산의 중요한 항목의 하나가 선산(先山)이다.

선산이란 선조의 묘소가 있는 산이란 의미에서 선산이라 하며 이를 종산(宗山), 묘산 또는 위산(位山)이라고도 한다.

선산은 하나의 조상 묘를 포함하는 것도 있으나 보통 선산이라 하면 여러 묘를 갖고 다음에 올 자손들의 계장(繼葬)까지를 고려하여 넓은 임야를 소유하는 것이다.

선산은 공동재산으로 문중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종중의 일파에 속하거나 종손 개인에게 속하는 경우도 있어 문중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선산에 분묘도 있으니 분묘를 장식하는 석물(石物)이 있고 석물의 비용도 상당하다.

문중 재산의 큰 항목이 재실(齋室)이다.

제실이란 시제를 준비하거나 시제 시 원거리에 서오는 동족이 쉬기도 하고 시제가 끝나고 회식을 하거나 회동을 위한 건물이다.

적을 경우 방 2개에 마루가 있는 정도이지만 큰 제실의 경우 4동의 큰 건물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흔히 재실에는 그 문중의 이름 또는 중요 조상의 시호(諡號)를 따거나 좋은 이름을 따서 경류재(慶流齋) 계원사(啓源祠) 등 현판을 재실 앞에 걸어 놓기도 한다.

재실 이외에도 충신(忠臣), 효자(孝子), 열부(烈婦) 등 그 문중에서 배출된 명조의 공격을 기리는 비가(碑閣), 정문(旌門), 영당(影堂), 사당(祠堂) 등이 있다.

이런 건물들은 재실과 같이 큰 것은 아니지만 특히 타인의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하여 마을 입구나 도로변에 건립 되었으며 단청을 하여 그 비용이 결코 적게 드는 것들이 아니다.

문중의 고동 재산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종가이다.

특히 명조의 종가는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크고 화려하며 그 문중을 외부에 대표하는 상징물로 되어, 만일 종가의 보수를 종손이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문중이 경비를 보조하며 이런 의미에서는 종가나 이에 속하는 건물들이 문중의 재산과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종친회

 

가. 조직

종친회는 비록 그 명칭을 화수회(花樹會)라 하거나 종친호(宗親會)라 하거나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형성과 과정의 특성이고,

둘째는 전국적인 규모라 하는 특성이며 셋째는 근대식 조직을 갖는다는 특성이다.

모든 종친회가 반드시 같은 과정을 경과하면서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종친회가 전국규모의 대조직을 갖기 전에 전 단계로써 소규모의 조직을 갖는다.

예컨대 재경원주원씨조친회(在京原州元氏宗親會)와 같은 재경(在京)을 앞에 붙이고 서울에 거주하는 종족들 이모임을 갖는 것이다.

이에 앞선 단계로 연락소라는 이름을 갖기도 한다.

보통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는 종친의 상점이 연락소가 된다.

다음 단계는 유급 사무원을 두어 종친회 사무에 전념케 하고 다음 단계로 독립된 사무실을 마련한다.

이 단 계가되면 재경을 빼고 명실 공히 전국 규모의 종친회가 된다.

이러한 종친회가 서울에 많이 출현하는 것이 1968년을 전후로 하는 시기이다.

이렇게 형성된 종친회는 전국의 동성동본으로 표시되는 씨족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명칭을 대종회(大宗會) 라 하기도 한다.

종족을 단위로 하는 종친회의 세 번째 특징은 조직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중앙의 조직으로 회장단과 이사회 그리고 특별조직이 있다.

회장단이란 종친회의 사무를 위한 집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흔히 회장, 부회장 이외에 몇 개의 부처를 두고 있다.

회장은 1명이지만 부회장은 2명이상을 두어 많은 곳에는 7명이나 되었다.

이와 같이 부회장이 많은 것은 그 종족 내의 분파에다라 부회장을 안배하였거나 종친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한 것이다.

이러한 회장, 부회장이외에 간사나 감사를 두는 종친회도 있다.

종친회는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총회는 뒤에 보는 것과 같이 전국에 종친들이 흩어진 많이 모이기는 하지만 안건이 있을 때 마다 총회를 소집할 수 없기 때문에 흔히 이사회나 대의원회를 둔다.

이사회는 종족내의 파를 안배하거나 지역을 안배하여10여 명으로 구성하기도하며 많은 경우 경주 최씨 대종회와 같이 100여명으로 이룩된 곳도 있다.

종친회는 집행부나 의결기관 이외에 특별히 역점을 두는 사업을 위해 위원회를 두고 있다.

예컨대 장학위원회, 지도위원회, 현창(顯彰)연구위원회, 조상유적보존위원회, 시조발상지개수추진위원회 등이 그런 것이다.

물론 이러한 특수위원회는 모든 종친회에다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목적에 따라 위원회가 존재하며 또 사업이 끝나면 없애기도 한다. 

종친회의 중요한 조직의 하나는 하부조직인 지부 내지 분회 들이다.

종친회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도나 군과 같은 행정체계에 따라 지부를 두고 있다.

또한 대 도시를 기준으로 지부를 두는 곳도 있다.

종족의 인구가 많은 지역은 지부가 다시 하부 조직을 갖기도 한다.

하부조직인 지회는 행정단위나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에 옛부터 내려오는 문중이나 파종회와 일치되지 않는다.

이에 종친회는 지부의 하부단위에 문중을 포함 시키는 곳도 있고 중앙의 종친회가 문중을 직접 하부조직으로 관장하는 곳도 있다.

 

 나. 행사

종친회를 조직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친족조직인 문중이 시제(時祭)를 행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라면 종친회는 총회와 관련된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친회들의 규약이나 정관에 의하면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큰 종족의 경우 정기총회는 물론임시총회에도 수천 명이 모이게 되어 안건이 있을 때 마다 임시총회를 소집을 할 수 없어 이사회가 대신하거나대의원을 두는 종족도 있다.

정기총회는 대부분 1년에 1회, 봄 또는 가을에 개최한다.

봄에는 4월에 총회를 하는 종친회가 많고 가을에는 10월에 행하는 종친회가 많다.

이것은 물론 양력 이지만 음력으로 하는 종친회도 있다.

종친회 총회의 장소는 서울 또는 지방도시에 고정되어 있으나 지방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기도 한다.

총회는 대부분회식을 하기에 야유회를 겸해서 서울에서 개최할 경우 종묘나 고궁을 사용한다.

정기총회의회순을 소개하면 이러하다.

개최선언, 국민의례, 선서문 낭독, 상호인사, 개회사, 포상, 제반 사항보고, 토의, 회칙 개정 및 임원 선출, 조상행적의 연구발표, 또는 건의,

기타사항, 만세삼창 그리고 폐회다.

이러한 총회에서 중요한 것이 재정보고, 경과보고, 임원선출 그리고 사업 계획이며 종친회의 사업이란 주로 조상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총회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문중의 시제와 더불어 종친(宗親)을 외부에 과시하는 좋은 기회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모여 큰 잔치를 하지만 총회는 종친회의 사업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종친회의 총회가 이러한 대사업만을 추진하기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다.

종친회의 총회는 각 지방에 분산되어 거주하는 종친간의 소식을 전하고 듣는 일이 주가 되며 종친의 화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종족을 타인에게 과시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다. 사업

종족내의 소식을 전하고 중앙과 지부의 활동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부분의 종친회는 종보(宗譜)를 발행한다.

종보는 타블로이트판 4면 내지 8면으로 된 것이 많고 계간 내지 격월간으로 출판하는 것이 많다.

종보의 내용은 모든 종친회의 것이 대동소이하다.

종보는 정기 총회와 같은 대행사에 관한 것을 위시하여 중앙종친회에 관한소식, 지방 종친회의 활동사항 등을 기재하고 명조(名祖)를 소개하는 등 종원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소상히 기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보를 신문 크기로 증판한 종친회도 있고 월간지를 발행하는 곳도 있다.

종친회들이 많이 행하는 사업의 하나가 장학회이다.

종친회에 따라서는 중앙부서에 장학부를 두는 곳도 있고 독립된 장학위원회나 장학회를 두는 곳도 있다.

종친회에 따라서는 지방에서 상경한 종친 학생을 위해 기숙사를 장만하여 입사케 하고 장학금을 지불하는 곳도 있다.

종친의 사업 중에서 보다 큰 사업이 묘역성역화(墓域聖域化) 사업이다.

각 종족들이 자랑하는 명조들은 이미 좋은 선산에 모셔지고 이러한 분의 묘소에는 석물, 재실등이 있으며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문중의 사업이다.

종친회는 이러한 명조가 아니라 원시조의 묘소를 대 규모로 성역화 하거나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묘소를 공원화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종친회가 행하는 다른 사업의 하나가 대동보(大同譜)를 발행하는 것이다. 종래 대동보나 족보는 문중에서 발행하였다.

종친회가 발행하는 대동보는 전통적인 것과는 달리 전 종족을 포함하는 대동보이며 글이 한글로 되어있고 양장으로 마치 문학 전집과 같이 10권 전후로 된 방대한 대동보를 말한다.

이러한 대동보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옛날 족보를 두고 한글로 번역 하여야 하고 새로 편찬하여야 하며 출판비도 많이 드는 것이다.

이제까지 보아온 종보 발간, 장학회운영, 명조 성역화사업, 족보의 한글화 등은 대부분의 종친회가 단계적으로 행하는 보편적 사업들이었다.

이러한 사업 이외에 종친회들은 종족의 특수성을 보이기 위한 특수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특수사업의 하나가 출판 사업이다.

종친회에서는 유명조상들의 행실기(行實記), 사적실기(史蹟實記), 인물지(人物誌), 문집 등을 후손들이 읽기 쉽게 한글로 번역하여 책을 출판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종친회는 종족의 집단으로 문중과 대조를 이룬다.

첫째. 규모에 있어 문중은 몇 개의 마을을 포함하는 정도의 크기였으나 종친회는 전국 규모의 조직이다.

따라서 문중은 지방에 위치하고 종친회는 대도시에 위치한다.

둘째, 문중은 시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었으나 종친회는 제사보다 종친의 단결과 복지를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종친회는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 기반의 차이로 문중에서는 위토가 가장 중요한 재원이었다.

그러나 종친회는 일정한 기금을 마련하거나 빌딩을 소유하고 있어 재산이 토지가 아니다.

문중과 종친회의 이러한 차이는 양 종족집단의 놓인 사회적 조건에서 유래되는 것이라 하겠다.

말하자면 전통사회의 우마를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농토가 생산의 기반인 사회적 조건이 종족집단을 문중과 같은 범위와 성격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하여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들고 사회가 산업사회이므로 가치를 상실하고 자금이 보다 중요한 가치를 갖는 사회에서는 종친회가 번성을 하는 것이다.

종조의 단결을 도모하고 외부에 자기들을 과시하며 조상숭배를 실천하려는 문중이 전통사회의 주어진 조건에서성립된 것이라면,

종족원의 단결을 도모하고 이것을 외부에 과시하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위해 만들어 진 것이 종친회이다.

한편 종친회는 현대적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문중보다 확대된 전국 규모의 조직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종족의 이념을 더욱 발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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