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자료실

제목고대 중국의 악습 전처제도(典妻制度)2021-09-19 13:22
작성자 Level 10

전당(典當)은 고대 중국에서 물품을 저당으로 잡고 고이자의 대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기구였다. 전당은 자고이래로 당포(当铺), 압점(押店), 질고(质库), 해고(解库), 전포(典铺), 장생고(长生库) 등의 이름으로 불리워 왔다. 전당은 일찌기 2천년전 서한 시기에 나타났었고, 전당이라는 단어가 역사책에 나타난 것은 동한 시기의 <후한서 유우전(后汉书·刘虞传)>이나, 이 시기에는 아직 전문적인 기구가 전당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남북조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점포의 모습을 갖춘 전당포가 출현했다.

비록 당시에 전당포가 있기는 하였으나 전당업으로보면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여, 규범화되지 못하였고 법률이 이를 구속하지도 않았다. 그러다 전당포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는 당나라때이다. 이때는 관청에서 만든 전당포도 있었고, 사영으로 운영하는 것들도 있었다. 그리고 전당하는 품목도 상당히 많아졌다. 고대 중국에서 저당으로 잡는 물품은 의복, 장신구 등의 동산이 주였으나, 일부에서는 처까지도 전당을 맡겼다.

전처제도(典妻制度)는 일종의 매매혼으로 고대 중국에서 전처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다. <한서 주부언전(汉书·主父偃传)>에 의하면, 남자들이 농사를 지을 시기엔 식량과 급료가 부족하여 전처를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전란과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백성들의 생활이 황폐해져, 과부와 노약자는 부양할 수가 없었다. <한서 가연지전(汉书·贾捐之传)>기록에 따르면, 전란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궁핍해지면, 아내를 시집보내고 자식을 파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수도 없었고, 의로서도 멈추게할 수가 없었다.

당시 전당되는 처는 전주(典主)의 집으로 가서 전주와 임시부부로 맺어지는데, 주요한 역할은 전주를 위하여 후손을 낳아주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주의 성노예가 되는 것이었다. 고대의 전처와 노예는 별 차이가 없었고, 봉건사회 조정에서는 법령을 반포하여 이런 행위를 제지하였으나 그들의 처지는 매우 비참했다. 또한 원 세조때에는 대신들이 전처의 악습에 대하여 상소하면서 이를 금지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전란과 무거운 조세는 일반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들, 딸을 팔거나, 아내를 전당잡히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느 여인이 남편에 의해 자신을 전당잡히고 싶겠는가, 그녀들이 이렇게 한 것은 가족을 위하고 자식을 위한 것이었다. 유석(柔石)이 쓴 <노예가 된 모친>에는,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미 너를 전당잡혔다.' 그때 그녀는 거의 혼절했다. 그녀는 당연히 전당잡히는 신세를 원치 않았으나, 이 망해버린 집안을 보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전처는 비록 임시적인 혼인방식이지만 의식을 아주 중시하여, 매증(媒證: 중매증인), 정약(訂約: 혼약), 하빙(下聘: 예물보내기), 영취(迎娶: 맞이하기)등의 순서를 밟았다. 일반적으로 전처는 모두 계약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계약에는 주로 "전처기간, 전처금액 및 기타 사항"으로 구분된다. 전처기간은 대개 3년 내지 5년이었으며, 전처금액은 부녀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전처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전주의 입장에서도 전당되는 부녀에 조건을 명시하였다. 예를 들면, 반드시 생육능력이 있어야 한다든지, 전처기간동안에는 원래의 남편과 동거할 수 없다든지, 전처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자식을 돌볼 수 없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이런 조항들은 모두 계약에 명시되었다.

계약은 부녀의 입장에서는 매신계(賣身契: 몸을 파는 계약)이다. 계약이 일단 성립되면, 전당잡힌 처는 다른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식을 낳아주고, 자기가 낳은 골육들과는 헤어져야 한다. 중국에서 전처의 풍속은 주로 남방에서 유행했는데 특히 절강에서 심했다. 전처가 성행하다가, 민국시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신중국이 성립된 후에 완전히 없어졌다.

#고대 중국의 악습 전처제도(典妻制度)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