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씨 인물

제목17세기의 주요인물32021-09-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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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좌(李光佐) 1674-1740(현종15-영조16)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상보(尙輔), 호는 운곡(雲谷). 항복(恒福)의 현손이며, 장령 세구(世龜)의 아들이다.
1694년(숙종 20)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고, 1697년 부수찬이 되었다.
1703년 수찬·부교리·교리를 거쳐 사헌부헌납·이조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1708년에는 전라도관찰사로 나아갔다가 중앙으로 돌아와 이조참의가 되었다.
그뒤 1712년 부제학·평안도관찰사를 거쳐 다음해 함경도관찰사가 되었고, 1715년에는 동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숙종이 소론을 배척하여 윤선거(尹宣擧)의 문집을 훼판(毁板)하는 병신처분(丙申處分)을 내리자 이에 반대하다가 파직되었다.
1718년에는 예조참판에 등용되고, 1721년(경종 1) 호조참판을 거쳐 사직(司直)에 있으면서 왕세제인 연잉군 금(뒤의 영조)의 대리청정을 적극 반대하여 경종으로 하여금 이를 취소하게 하는 등 경종의 보호에 명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1721년과 그 다음해에 각각 김일경(金一鏡) 등의 소(疏)와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사건이 벌어진 신임사화가 발생, 노론이 제거되고 소론이 정권을 잡게 되자 예조판서를 거쳐 평안도관찰사로 나아갔다.
이듬해 좌부빈객(左副賓客)을 역임하고, 병조판서로 원접사(遠接使)가 되었으며, 1723년에는 우의정에 올랐고, 1725년(영조 1)에는 영의정에 이르렀으나 노론의 등장으로 파직당하고 말았다.
1728년에 정미환국으로 소론정권이 다시 등장하게 되자 영의정에 올라 실록청총재관(實錄廳摠裁官)이 되어 《경종실록》·《숙종실록》 보유편의 편찬을 담당하였다.
1728년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노론측에서 김일경의 잔당이 난을 일으킨 것이라 규탄하였음에도 영조는 끝내 소론정권에 의하여 난을 평정하였는데, 난이 평정된 뒤 분무원종공신(奮武原從功臣) 1등에 봉하여졌다.
그뒤 1729년에 벼슬을 그만두었다가 영중추부사로 복직하였다.
1730년에는 소론의 거두로 영조에게 탕평책을 상소하여 당쟁의 폐습을 막도록 건의하였고, 왕의 간곡한 부탁으로 노론 민진원(閔鎭遠)과 제휴, 노론과 소론의 연립정권을 수립하여 재임기간하에는 비교적 격심한 당쟁이 없도록 하는 데 힘썼다.
1733년에는 봉조하(奉朝賀)가 되고, 1737년에는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
1740년 영의정으로 재직중 박동준(朴東俊) 등이 중심이 되어 삼사의 합계로 호역(護逆)한 죄를 들어 탄핵을 해오자 울분 끝에 단식하다가 죽었다.
1755년 나주벽서사건으로 소론의 준소계열이 무너질 때에 관직이 추탈되었다. 글씨와 그림에도 조예가 깊었다.
 
 
 
조태억(趙泰億) 1675-1728(숙종1-영조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대년(大年), 호는 겸재(謙齋)·태록당(胎祿堂). 형조판서 계원(啓遠)의 손자로, 이조참의 가석(嘉錫)의 아들이다. 태구(泰耉)·태채(泰采)의 종제이다. 최석정(崔錫鼎)의 문인이다.
1693년(숙종 19) 진사가 되고, 1702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검열·지평·정언 등을 지냈다.
1707년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08년 이조정랑을 거쳐 우부승지를 지내고, 다음해 철원부사로 나갔다가 1710년 대사성에 오르고, 통신사로 차출되어 일본에 다녀왔다.
그뒤 이조참의·호조참의가 되었다가 1712년 왜인의 국서(國書)가 격식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관작이 삭탈되고, 문외출송(門外黜送)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나왔다.
1714년 다시 기용되어 이듬해 공조참의가 되고 예조참의를 거쳐 1717년 여주목사로 나갔다가 1719년 장례원판결사가 되었다.
1720년 다시 경상도관찰사로 나갔다가 1721년(경종 1) 호조참판으로 기용되고, 같은해 대사성·세제우부빈객이 되었다. 이어 부제학·형조판서·지경연사(知經筵事)·우빈객(右賓客)을 거쳐 1722년 대제학이 되었고, 공조판서·예조판서 등을 거쳐 1724년 호조판서에 올랐다.
그해 영조가 즉위하자, 즉위의 반교문(頒敎文)을 지었고, 병조판서가 되었다가 출사(出仕) 8일 만에 복상(卜相)이 있어 이조판서 이조(李肇)의 추천으로 우의정에 올랐다. 같은날 호위대장(扈衛大將)을 제수받았고 대제학을 겸임하였다.
1725년(영조 1) 사간 이봉익(李鳳翼), 지평 유복명(柳復明) 등의 청에 의하여 판중추부사로 전직되었다가 이어 삭출(削黜)되었다.
1727년 정미환국으로 다시 좌의정에 복직되었다가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에 전임하였다.
1721년 호조참판으로 있으면서 조태구·최석항(崔錫恒)·이광좌(李光佐) 등과 함께 세제(世弟:뒤의 영조) 책봉과 대리청정을 반대하여 철회시켰으며, 소론정권에 참여하여 크게 기용되었다.
온건파에 속하였고, 영조 즉위 후 김일경(金一鏡) 등 소론 과격파의 국문 때 책임관이 되었는바, 위관(委官)의 직책을 매우 불안히 여겨 왕의 친국을 청하기도 하였다.
초서(草書)·예서를 잘 썼으며 영모(翎毛)를 잘 그렸다.
1755년 나주괘서사건(羅州掛書事件)으로 관작이 추탈되었다.
저서로는 문집인 《겸재집》이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정선(鄭敾) 1676∼1759(숙종2-영조35)
 
아버지는 시익(時翊)이며, 어머니는 밀양박씨(密陽朴氏)이다.
2남 1녀 중 맏아들이다. 그의 선세(先世)는 전라남도 광산·나주 지방에서 세거한 사대부 집안이었다.
뒤에 경기도 광주로 옮기고, 고조부 연(演)때 서울 서쪽〔西郊〕으로 다시 옮겨 살기 시작하였다.13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늙은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며 그뒤 김창집(金昌集)의 도움으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위수(衛率:王世子를 따라 호위하는 직책)라는 벼슬을 비롯하여, 1729년에 한성부주부, 1734년 청하현감을 지냈으며, 또 자연·하양의 현감을 거쳐 1740년경에는 훈련도감랑청(訓練都監郎廳), 1740년 12월부터 1745년 1월까지는 양천의 현령을 지냈다.
그뒤 약 10년 동안은 활동이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1754년에 사도시첨정(司#도42寺僉正), 1755년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그리고 1756년에는 화가로서는 파격적인 가선대부지중추부사(嘉善大夫知中樞府事)라는 종2품에 제수되기까지 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림에 재주가 있었다는 기록과 현재 남아 있는 30세 전후의 금강산그림 등을 통하여 젊었을 때 화가로서 활동한 것이 확실하지만, 40세 이전의 확실한 경력을 입증할만한 작품이나 생활기록자료는 없다.
그가 중인(中人)들이 일하고 있었던 도화서화원(圖畵署畵員)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의 집안은 원래 사대부출신으로 신분상의 중인은 아니며 몇 대에 걸쳐 과거를 통하여 출세하지 못한 한미한 양반이었으나 그의 뛰어난 그림재주 때문에 관료로 추천을 받았으며 마침내 화단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지금까지 막연한 중국의 자연을 소재로 하던 시나 문학의 영향에서 이루어진 산수화의 화제(畵題)는 빛을 잃고, 대신 우리 자연으로 대치하게 되는 시기에 태어난 그는 마침 중국에서 밀려들어오는 남종화법(南宗畵法)이나 오파(吳派)와 같은 새로운 산수화기법에 접하게 되고, 또 당시 다시 유행하게 된 시서화일체사상을 중시하던 문인들 사이에 참여하여 자신의 교양을 높이거나 창작하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
특히, 이병연(李秉淵)같은 시인과의 교우를 통하여 자기 회화세계에 대한 창의력을 넓히고 일상적 생활의 주제를 회화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자극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 자연을 다룬 그의 화제들은 당시 기행문의 소재였던 금강산, 관동지방의 명승, 그리고 서울에서 남한강을 오르내리며 접할 수 있는 명소들과 그가 실제 지방수령으로 근무하던 여가에 묘사한 것들이다.
그밖에도 자기 집과 가까웠던 서울장안의 사철의 경치들, 특히 인왕산 동북 일대의 계곡과 산등성이들이 화제가 되었으며, 문인지우(文人知友)들과 관련되는 여러 곳의 명소나 특수한 고장들의 자연을 다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사도(故事圖)같은 중국적 소재도 많이 다루고 있으며, 성리학자들의 고사도 제작에서 그의 관심거리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다.
 
회화기법상으로는 전통적 수묵화법(水墨畵法)이나 채색화(彩色畵)의 맥을 이어받기도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필묵법(筆墨法)을 개발하는데, 이것은 자연미의 특성을 깊이 관찰한 결과이다.
예를 들면, 호암미술관(湖巖美術館)소장의 〈인왕제색도 仁王霽色圖〉에서는 인왕산의 둥근 바위봉우리 형태를 전연 새로운 기법으로 나타내는데, 바위의 중량감을 널찍한 쉬운 붓으로 여러번 짙은 먹을 칠하여 표현하며(積墨法), 또 간송미술관(澗松美術館)의 〈통천문암도 通川門巖圖〉에서는 동해안 바위 구조를 굵직한 수직선으로 처리하여 세밀한 붓놀림이나 채색·명암 등 효과를 무시하면서도 물체의 외형적 특성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
, 한가지 두드러진 붓쓰임의 예는 서울근교나 해금강은 물론 우리나라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소나무의 묘사법인데, 몇 개의 짧은 횡선과 하나의 굵게 내려긋는 사선(斜線)으로 소나무의 생김새를 간략하면서도 들어맞게 그린다.
호암미술관 소장의 1734년작 〈금강전도 金剛全圖〉(130.7×95㎝)는 금강내산(金剛內山)을 하나의 큰 원형구도로 묶어서 그리는데, 이는 기법상 천하도(天下圖)라는 전통적인 지도제작기법에 근거하며, 금강내산을 한 떨기 연꽃 또는 한 묶음의 보석다발로 보는 종래의 자연묘사시에서 조형적 원리(造形的原理)를 따오는 기발한 착상이다.
우선, 원형을 대강 오른쪽의 골산(骨山:금강내산의 화강암바위로 된 삐쭉삐쭉한 모습)과 왼쪽의 토산(土山:금강내산의 수림이 자라는 둥근 묏부리)으로 구분하되, 골산은 예리한 윤곽선으로, 토산은 그의 독특한 침엽수법(針葉樹法)과 미점(米點)으로 묘사한다.
그다음 이 원형외곽을 엷은 청색으로 둘러 여타 공간을 생략함으로써 산 자체만을 돋보이게 한다. 골짜기마다 흐르는 물은 원의 중심이 되는 만폭동(萬瀑洞)에 일단 모이게 하여 구도상의 중심을 이룬 다음, 화면의 앞쪽으로 흘러 장안사비홍교(長安寺飛虹橋)를 지난다.
이 그림은 실제의 자연을 새로 해석하여 조형화한 좋은 예이며, 오른편 위쪽에 쓴 제시(題詩)의 내용과 형태가 일치한다.
그의 회화기법은 다른 화가들에 비하여 아주 다양하여 정밀묘사법에서부터 간결하고 활달한 사의화(寫意畵)까지 있어, 자연에서 얻은 인상을 나름대로 재구성하는 과감성과 회화의 원리를 발전시키는 등 여러 단계의 작품을 보여주는 가운데, 특히 우리 주위에서 친숙하게 대할 수 있는 구체적 자연을 특징짓는 기법이 독창적인 면이다.
 
이러한 그의 창의력은 그가 즐겨하였다는 역(易)의 변화에 대한 이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의 소재·기법 어느것에나 구애됨이 없이 소화하였으며, 심지어 지두화(指頭畵)까지도 실험하고 있다.
또한, 문인들과의 가까운 교류와 자신의 성리학에 대한 지식 등 중국 고전문학과 사상도 두루 섭렵하여 이들을 조형세계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미 청나라 문인들 사이에서도 유행한 시화첩(詩畵帖)같은 것은 선비들간에 시짓고 그림그리기와 글씨쓰기놀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실경산수화를 다루는 경우에는 시인들과 함께 하는 여행에서 이루어질 때도 있다.
그는 이미 말한 노론의 명문인 안동김씨네와의 관계에서 관로(官路)에 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사상과 우수한 수장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김창흡(金昌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특정한 파벌에만 치우치지 않은 매우 폭넓은 교우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생애 후반의 계속적인 승진은 영조가 세제로 있을 때 위솔이라는 직책으로 있었기 때문에 입은 배려로 생각되며, 이것이 노년에도 창작에 전념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하겠다.
그는 조선시대의 어느 화가보다 많은 작품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선비나 직업화가를 막론하고 크게 영향을 주어 겸재파화법(謙齋派畵法)이라 할 수 있는 한국실경산수화의 흐름을 적어도 19세기 초반까지 이어가게 하였다. 이들 중에는 강희언(姜熙彦)·김윤겸(金允謙)·최북(崔北)·김응환(金應煥)·김홍도(金弘道)·정수영(鄭遂榮)·김석신(金碩臣)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두 아들인 만교(萬僑)와 만수(萬遂)는 아버지의 가업을 잇지 못하고 손자인 황(榥)만이 할아버지의 화법을 이어받고 있다. 정선에 관한 기록은 어느 화가보다 많으며 작품수도 가장 많다.
그러나 그가 지었다는 《도설경해 圖說經解》라는 책과 유고(遺稿) 수십권은 전하지 않으며, 자작시나 화론(畵論)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그를 더 깊이 연구하는 데 아쉬움을 주고 있다.
, 초년기의 작품이 거의 밝혀지지 않아 화가로서의 생애를 전부 조명하는 데 공백이 있다.
 
 
 
 
이익(李瀷) 1681-1763(숙종7-영조39)
 
증조부 상의(尙毅)는 의정부좌찬성, 할아버지 지안(志安)은 사헌부지평을 지냈고, 아버지 하진(夏鎭)은 사헌부대사헌에서 사간원대사간으로 환임(還任) 되었다가 1680년(숙종 6)경신대출척 때 진주목사로 좌천, 다시 평안도 운산에 유배되었다.
이익은 1681년 10월 18일에 아버지 하진과 그의 후부인 권씨(權氏)사이에 운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1682년 6월에 전부인 이씨(李氏)사이의 3남 2녀와 후부인 권씨 사이의 2남 2녀를 남긴 채 55세를 일기로 유배지 운산에서 죽었다.
아버지를 여읜 뒤에 선영이 있는 안산의 첨성리(瞻星里)로 돌아와 어머니 권씨 슬하에서 자라나 그의 조고다질(早孤多疾)의 생애가 시작된 셈이다.
첨성리는 행정적으로 경기도 광주부에 속하여 광주 첨성리로 일컬어졌으나, 이른바 비래지(飛來地)로서 광주에서 과천·금천을 거쳐 있는 안산군내에 있어서 흔히 안산의 첨성리로 불려졌다. 그는 10세가 되어서도 글을 배울 수 없으리만큼 병약하였으나, 더 자라서는 둘째형 잠(潛)에게 글을 배웠다.
25세 되던 1705년 증광시에 응하였으나, 시소(試所)에서의 녹명(錄名)이 격식에 맞지 않았던 탓으로 회시에 응할 수가 없게 되었다.
바로 그 다음해 9월에 둘째형 잠은 장희빈(張禧嬪)을 두둔하는 소를 올린 때문에 역적으로 몰려 17, 18차의 형신(刑訊)끝에 47세를 일기로 옥사하게 되었다.
이익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에 응할 뜻을 버리고 평생을 첨성리에 칩거하였다. 바다에 가까운 그 고장에는 성호(星湖)라는 호수가 있어서 그의 호도 여기에 연유된 것이며, 그 고장에 있던 그의 전장(田莊)도 성호장(星湖莊)이라 일컬어졌다.
그는 여기에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토지와 노비, 사령(使令)과 기승(騎乘)을 이어가지고, 재야의 선비로서 일평생 은둔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뒤로는 셋째형 서(#서22)와 사촌형 진($진04)과 종유(從遊)하며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35세 되던 1715년에 어머니 권씨마저 여의어 복상(服喪)을 마치고서는 노비와 집기를 모두 종가(宗家)로 돌려보냈으나, 형제자질에 대한 은애(恩愛)가 지극하여 실제로는 일가의 지주가 되었다.
그가 47세 되던 해에 조정에서 그의 명성을 듣고 선공감가감역(繕工監假監役)을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의 가세는 퇴락되어갔으며, 이익 부자의 오랜 질역(疾疫)은 쇠운을 재촉하였다.
64, 65세 때에는 이미 뒷잔등의 좌단(#좌05疸)이 악화되어갔고, 70세가 넘어서는 일찍이 괴과(魁科)로 급제하여 예조정랑·만경현감을 지낸 외아들 맹휴(孟休)가 오랜 병고 끝에 죽었으며, 70세 후반기에 들어서는 반신불수가 되어 기거마저 불편할 지경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가산도 탕진되어 그의 만년에는 한 명의 고노(雇奴)외에는 송곳을 꽂을만한 전지도 없으리만큼 영락되고 만 셈이었다.
83세 되던 1763년(영조 39)에 조정에서는 우로예전(優老例典)에 따라 그에게 첨지중추부사로서 승자(陞資)의 은전을 베풀어주었으나, 그해 12월 17일 오랜 병고 끝에 죽었다.
유해는 선영이 있는 첨성리(현재 안산시 이동)에 안장되었다.
그의 타고난 성품은 기신(氣神)이 정랑(精朗)하고 성모(性貌)는 준결(峻潔)하며, 눈에는 정기가 넘쳐흘러서 그 영채(英彩)가 사람을 쏘는듯하고 조그마한 긍지도 가진듯싶지 않으면서도 중정간중(中正簡重)하여 하나의 덕성을 갖추어, 집안에서는 법을 세워 예절을 엄준히 하고 사치한 생활을 엄히 금하였다.
그의 문인 안정복(安鼎福)은 이익의 인품에 대하여 “강의독실(剛毅篤實)이것은 선생의 뜻이요, 정대광명(正大光明)이것은 선생의 덕이요, 선생의 학은 정심굉박(精深宏博)하고, 그 기상은 화풍경운(化風景雲)이요, 그 금회(襟懷)는 추월빙호(秋月氷壺)이다.”라고 술회하였다.
그의 학문은 그 일문에 이어져서 준재가 많이 배출되어 아들 맹휴는 《예론설경 禮論說經》·《춘관지 春官志》·《접왜고 接倭考》 등을 남기고, 손자 구환(九煥)은 조업(祖業)을 계승하였다.
그 위에 종자(從子) 병휴(秉休)는 예학으로, 종손(從孫) 중환(重煥)은 인문지리로 이름을 남기고, 가환(家煥)은 정조의 은총을 받아 벼슬이 공조판서에 이르렀으나, 천주교를 신앙하여 1801년(순조 1)의 신유사옥 때에 옥사하였다.
이익의 문인으로 두드러진 자로는 윤동규(尹東奎)·신후담(愼後聃)·안정복·권철신(權哲身) 등이 있어 당대의 학해(學海)를 이루어 그 흐름을 정약용(丁若鏞)에게까지 미쳤다.
증조부 상의는 일찍이 이수광(李#수51光)과 더불어 주청사(奏請使)로 중국에 다녀온 일이 있었고, 이익의 딸이 이수광의 후손과 결혼한 것으로 보아 이익·이수광의 양가는 세교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첨성리에 칩거하며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진이 1678년에 진위 겸 진향사(陳慰兼進香使)로 연경(燕京)에 들어갔다가 귀국할 때에 청제(淸帝)의 궤사은(饋賜銀)으로 사가지고 돌아온 수천권의 서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선현의 언행을 샅샅이 기억하고 일찍부터 시나 문을 잘 외었다. 《맹자》·《대학》·《소학》·《논어》·《중용》·《근사록》 등을 읽고, 다시 《심경 心經》·《역경》·《서경》·《시경》을 거쳐서 정주(程朱)와 이황(李滉)의 학문을 탐독하여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익의 학문은 이렇듯 철저한 유교적 기반 위에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여러 경서(經書)에 대한 질서(疾書)를 지어내고, 주자(朱子)의 《근사록》과도 같이 이황의 언행록인 《이자수어 李子粹語》를 찬저(撰著)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 허목(許穆)·윤휴(尹#휴17) 등의 뒤를 이어 주자에게로만 치우치는 폐풍에서 벗어나 수사학적(洙泗學的)인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학의 부흥을 기하였다. 그것은 단순한 부흥이 아니라 부흥이 바로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이(李珥)와 유형원(柳馨遠)의 학풍을 존숭하여 당시의 사회실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무(世務)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재구(材具)의 준비가 있어야만 실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사장(詞章)·예론(禮論)에 치우치거나 주자의 집전(集傳)·장구(章句)에만 구애되는 풍조에서, 그리고 종래의 주자학적으로 경화된 신분관·직업관에서 벗어나는 한편, 임란·호란을 겪고 난 뒤의 사회변동과 당시의 세계관·역사의식의 확대 및 심화에 따른 자기나라에 대한 재인식·자각에서 일어난 조선 후기 실학의 기본성격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불씨(佛氏)의 이단(異端), 술가(術家)의 소기(小技)와 패관잡설(稗官雜說) 등 세가지 서(書)를 혐오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국을 통하여 전래된 서학(西學)에는 학문적인 관심을 기울여 천문(天文)·역산(曆算)·지리학과 천주교서 등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를 널리 열람하고 만국전도(萬國全圖)·시원경(視遠鏡)·서양화(西洋畵) 등 서양문물에 직접 접하여 그의 세계관·역사의식을 확대, 심화시킬 수 있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종래 중국중심의 화이관(華夷觀)·성인관(聖人觀)에서 탈피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시야를 지닐 수 있게끔 한 것이다.
그는 정통적인 유학자이면서도 노불(老佛)의 학이나 새로 전래된 천주교와 같은 이른바 이단에 대해서도 그 윤리면에 있어서는 남다른 관심을 나타내었으나, 불교의 윤회설이나 천주교의 천당지옥설·야소부활설(耶蘇復活說)과 같은 것은 황탄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익은 종래의 이기설(理氣說)에 있어서도 사물의 존재원리로서의 이(理)는 인정하지만, 존재 자체는 기(氣)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현실적으로는 존재원리보다도 기로서의 인간존재를 보다 더 중요시한 셈이다.
그는 문학론(文學論)에 있어서도 경세실용적(經世實用的)인 면에서 교화와 풍간(諷諫)에 보다 더 많은 의의를 부여하고, 그의 화론(畵論)에 있어서와 같이 형(形)·신(神)의 일치로써 ‘사진(寫眞)’, 즉 전신사영(傳神寫影)의 원칙을 중시하였다.
그의 시에 있어서도 마치 두보(杜甫)나 이태백(李太白)에서와 같이 색태(色態)를 돋보이게 하여 사실적이면서도 회화적인 묘사를 귀히 여기는 한편, 황새·소리개·지렁이·개미와 같은 동물의 생태를 빌린 우의적·풍자적인 시작과 현실적인 좌절·갈등에서 오는 은일적(隱逸的)인 시작을 많이 남겼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이단잡설과 훈고(訓誥)·사부(詞賦)는 물론, 이기(理氣)의 논의까지도 당시 사회의 현실문제에 비추어서는 아무런 실익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의미에서 예학이나 이기설 같은 것이 당시에는 긴요하고 절실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학문·사상은 내외적으로 당시 조선이 처한 사회현실로 보아 경세실용이라는 면에 중점이 두어졌다.
이익의 학문사상은 단적으로 말한다면 탈주자학적인 수사학적 수기치인의 학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수사학에로의 복귀 내지 부흥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사회현실에 입각한 사회개편을 주장한 개혁사상을 의미한다.
그의 학문의 체(體)는 어디까지나 경학에 두어졌음에도 사회현실에 비추어 보다 더 긴요하고 절실한 것은 경세치용의 학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당시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서학의 수용으로 세계관·역사의식을 확대, 심화시켜갔고, 보다 더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방식을 체득할 수가 있었다.
그의 여러 ‘이단(異端)’에 대한 자세를 볼 때 윤리면에 대해서는 너그러움을 보였으나, 신앙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적인 견해를 취하여 그 점에서는 새로 전래, 유포되던 천주교에 대해서도 다름이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정통적인 유학자에서 벗어남이 없었다.
그의 이교배척, 폐전론(廢錢論)·억말책(抑末策)의 제의, 남녀관에서 정통유학자로서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사민평등의 인간관·신분관·직업관에서 근대적인 사회에로 한걸음 다가섰음을 엿볼 수 있다.
저서로는 《성호사설》·《곽우록 藿憂錄》·《성호선생문집》·《이선생예설 李先生禮說》·《사칠신편 四七新編》·《상위전후록 喪威前後錄》과 《사서삼경》·《근사록》·《심경》 등의 질서, 《이자수어》 등이 있다.
 
 
 
오광운(吳光運)  1689-1745(숙종15-영조2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동복(同福). 자는 영백(永伯), 호는 약산(藥山).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 상순(尙純)의 아들이다.
1714년(숙종 40) 사마시를 거쳐, 1719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설서(說書)에 올라 연잉군(뒤의 영조)의 서연관(書筵官)이 되었으며 승지를 지냈다.
1728년(영조 4) 홍문관의 수찬·교리 및 동부승지를 역임하였다. 이해 3월에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변을 아뢰고,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날 저녁 청주에서 이봉상(李鳳祥)·남정년(南廷年) 등이 적에게 살해되자 사람들은 그의 선견(先見)에 탐복하였다.
또 영조의 탕평책(蕩平策)하에서 청남(淸南)세력의 정치적 지도자로서 활약하였다.
1729년에 올린 상소에서 “무릇 탕평의 근본은 전하가 일심(一心)으로 최상의 목표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에서 행하는 모든 시책과 행위는 지극히 공적이어서 사사로움이 없고, 지극히 올바르므로 편벽됨이 없게 됩니다.”라고 하면서, 남(南)·서(西)·노(老)·소(少)를 막론하고 당인(黨人) 중에서 명류(名流)로 지칭되는 인물들을 등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해에 영남안핵어사(嶺南按#핵02御史)가 되고, 이어 대사헌을 거쳐 1737년 대사간이 되었다.
1740년 부사과(副司果)가 되었다.
이때 소론인 원경하(元景夏)·정우량(鄭羽良) 등과 함께 다시 대탕평론을 내세워 “붕당(朋黨)을 없애되 명절(名節)을 숭상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다.
1743년 예조참판을 역임하고, 1744년 사직(司直)을 거쳐 개성유수에 이르렀다.
어려서부터 문장에 뛰어났으며, 유형원(柳馨遠)의 저서인 《반계수록 磻溪隨錄》의 서문을 썼다.
저서로는 《약산만고 藥山漫稿》가 있다. 이조판서와 대제학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장(忠章)이다.
 
 
 
 
 
이중환(李重煥) 1690-1752(숙종16-영조28)
 
 조선 후기의 실학자.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휘조(輝祖), 호는 청담(淸潭)·청화산인(靑華山人). 참판 진휴(震休)의 아들이다. 이익(李瀷)의 문인으로 실사구시(實事求是)학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713년(숙종 39)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1717년에 김천도찰방(金泉道察訪)을 거쳐, 1722년(경종 2)에 병조정랑이 되었다.
영조가 즉위하자 목호룡(睦虎龍)의 당여로 구금되어 1725년(영조 1)2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나 형을 받았고, 이듬해 12월에 섬으로 유배되었다가, 그 다음해 10월에 석방되었으나 그해 12월에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다시 유배되었다.
그뒤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정한 거처도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의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면서 살았다. 전라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을 두루 답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전국의 인심과 풍속 및 물화의 생산지·집산지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방면에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관직에서 물러난 사대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보자는 데 있었다. 그가 가장 좋은 곳을 선정하는 기본관점은 인심이 좋고, 산천이 좋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교류가 좋은 곳이었는데,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쓴 저서가 바로 《택리지》이다.
그는 당시의 정치와 경제 및 문화 등 각 방면에 주목할만한 많은 견해를 피력하여놓았다. 먼저 그의 신분관은 사대부와 농·공·상의 등분을 단순히 직업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지배계급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경제관은 인간의 생산활동을 중시하여 결국 인간은 그들 스스로를 위한 생산활동에 의해서 의식을 해결하여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지리적 환경을 가장 잘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지론이요, 사상이었다. 가장 좋은 지리적 환경이란 땅이 기름진 곳이 제일이고, 배·수레와 사람 및 물자가 모여들어서 필요한 것을 서로 바꿀 수 있는 곳이 그 다음이라는 것이다.
수전(水田)의 벼 생산량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특수농작물에 대해서도 대단한 관심을 기울였다.
, 진안의 담배밭, 전주의 생강밭, 임천·한산의 모시밭, 안동·예안의 왕골밭〔龍鬚田〕이었는데, 부농들이 이것을 매점해서 이(利)를 보는 자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업적 농업을 중시하였는데, 상업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도시의 발전과 교역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환경이 상선의 운용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가장 불리한 말로써 모든 물화를 운송하고 있음을 조선술의 미발달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물화의 운반수단에 대해서 개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박지원(朴趾源)·박제가(朴齊家) 등의 북학파 학자들에 의해서 계승되어 배·수레의 제조·활용을 열렬히 주창하는 데 큰 보탬이 되었다. 그는 실로 조선 후기의 대지리학자로 불려 손색이 없다 하겠으나, 풍수지리적인 경지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주로 시대적인 한계에서 온 것이었고, 지리학에 있어서 그의 한계는 정치·사회·경제적 관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며, 그것은 또한 그의 신분적인 한계에서 온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사대부로서의 신분적 위치와 서민적 현실생활의 괴리에서 무척 고민하였던 실학자였으며, 30여년의 방랑생활 동안 지리 및 경제·사회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실학사상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조현명(趙顯命) 1690-1752(숙종16-영조2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풍양(豊壤). 자는 치회(稚晦), 호는 귀록(歸鹿)·녹옹(鹿翁). 도사(都事) 인수(仁壽)의 아들이다.
1713년(숙종 39) 진사가 되고 1719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검열을 거쳐 1721년(경종 1) 연잉군(延#잉03君:뒤의 영조)이 왕세제로 책봉되자 겸설서(兼說書)로서 세제보호론을 주창, 소론의 핍박으로 곤경에 처하여 있던 왕세제보호에 힘썼다.
영조 즉위 후 용강현령, 지평·교리를 역임하고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발생하자 사로도순무사(四路都巡撫使) 오명항(吳命恒)의 종사관으로 종군, 난이 진압된 뒤 그 공으로 분무공신(奮武功臣) 3등에 녹훈, 풍원군(豊原君)에 책봉되었으며, 이후 대사헌·도승지를 거쳐 1730년 경상도관찰사로 나가 영남의 남인을 무마하고 기민(饑民)의 구제에 진력하였다.
이어 전라도관찰사를 지낸 뒤 1734년 공조참판이 되면서부터 어영대장·부제학, 이조·병조·호조판서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1740년 경신처분 직후 왕의 특별배려로 우의정에 발탁되고 뒤이어 좌의정에 승진하였다.
이때 문란한 양역행정의 체계화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군액(軍額) 및 군역부담자 실제수의 파악에 착수, 이를 1748년 《양역실총 良役實總》으로 간행하게 하였다.
1750년 영의정에 올라 균역법의 제정을 총괄하고 감필에 따른 그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으나 대사간 민백상(閔百祥)의 탄핵을 받아 영돈녕부사로 물러났다.
조문명·송인명(宋寅明)과 함께 영조조 전반기의 완론세력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노소탕평을 주도하였던 정치가이면서, 한편 민폐의 근본이 양역에 있다 하여 군문·군액의 감축, 양역재정의 통일, 어염세의 국고환수, 결포제실시 등을 그 개선책으로 제시한 경세가이기도 하였다.
당색을 초월하여 진신(縉紳) 사이에 교유가 넓었는데 김재로(金在魯)·송인영·박문수(朴文秀) 등과 특히 친밀하였다.
저서로는 《귀록집》이 있고, 《해동가요》에 시조 1수가 전하고 있다. 시호는 충효(忠孝)이다.
 
 
 
 
유척기(兪拓基) 1691-1767(숙종17-영조4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전보(展甫), 호는 지수재(知守齋).
대사헌 철의 손자이며, 목사 명악(命岳)의 아들이다. 김창집(金昌集)의 문인이다.
1714년(숙종 40)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에 제수된 이후 정언·수찬·이조정랑·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1721년(경종 1)에 세제(世弟)를 책립하자 책봉주청사(冊封奏請使)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신임사화 때 소론의 언관 이거원(李巨源)의 탄핵을 받고 해도(海島)에 유배되었다.
1725년(영조 1) 노론의 집권으로 풀려나서 이조참의·대사간을 역임하고 이듬해 승지로 참찬관을 겸하다가 경상도관찰사·양주목사·함경도관찰사·도승지·원자보양관(元子輔養官)·세자시강원빈객(世子侍講院賓客)·평안도관찰사·호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739년 우의정에 오르자 신임사화 때 세자책봉문제로 연좌되어 죽은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이96命) 두 대신의 복관(復官)을 건의하여 신원(伸寃)시켰으나 신임사화의 중심인물인 유봉휘(柳鳳輝)·조태구(趙泰耉) 등의 죄를 공정히 다스릴 것을 주청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직하였다. 그때 평소 그와 가까웠던 당시의 명류(名流) 조관빈(趙觀彬)·김진상(金鎭商)·이기진(李箕鎭) 등도 벼슬을 그만두었다.
그뒤 수차 임관(任官)에 불응하여 마침내 삭직당하여 전리(田里)에 방축되었다.
만년에 김상로(金尙魯)·홍계희(洪啓禧) 등이 영조와 그 아들 사도세자(思悼世子)사이를 이간시키니 그는 이를 깊이 우려하였고, 이천보(李天輔)가 영의정에서 물러나자 영조에 의하여 중용되어 영상으로 임명되었다.
그가 벽파 김상로를 조정에서 대할 때 항상 싫어하는 기색이었으나 김상로는 감히 말을 못하였다.
1760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되었고, 이어서 봉조하(奉朝賀)를 받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그는 기국(器局)이 중후하고 고금의 일에 박통하였으며, 대신의 기풍을 지닌 노론 중의 온건파에 속하였다.
당대의 명필가요 금석학(金石學)의 권위자이기도 하였다.
글씨로는 경주의 〈신라시조왕비 新羅始祖王碑〉, 청주의 〈만동묘비 萬東廟碑〉 등을 남겼고, 저서로는 《지수재집》 15권이 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박문수(朴文秀)1691-1756(숙종17-영조3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성보(成甫), 호는 기은(耆隱).
이조판서 장원(長遠)의 증손이고, 세마(洗馬) 선(銑)의 손자로, 영은군(靈恩君) 항한(恒漢)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공조참판 이세필(李世弼)의 딸이다.
1723년(경종 3)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로 뽑혔고, 이듬해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說書)·병조정랑에 올랐다가 1724년(영조 즉위년) 노론이 집권할 때 삭직되었다.
1727년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기용되자 사서(司書)에 등용되었으며, 영남암행어사로 나가 부정한 관리들을 적발하였고, 이듬해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사로도순문사(四路都巡問使) 오명항(吳命恒)의 종사관으로 출전, 전공을 세워 경상도관찰사에 발탁되었으며, 분무공신(奮武功臣)2등에 책록되고 영성군(靈城君)에 봉하여졌다. 같은해 도당록(都堂錄)에 들었다.
1730년 대사성·대사간·도승지를 역임하였으며, 충청도에 암행어사로 나아가 기민(饑民)의 구제에 힘썼다.
1732년 선혜청당상(宣惠廳堂上)이 되었고, 1734년 예조참판으로 재직중에 진주사(陳奏使)의 부사(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뒤 호조참판을 거쳐, 1737년 도승지를 역임한 뒤 병조판서가 되었다.
이때 병조 자체 내의 인신(印信)이 없어 군무의 신속한 입송(入送)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중간에 간리(奸吏)가 농간을 부리는 폐단은 군기의 중요성에 비추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음을 들어 병조판서의 인신과 이군색(二軍色)의 인신을 만들어줄 것을 주청하여 이를 성사시켰다.
이듬해 다시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나 앞서 안동서원을 철폐시킨 일로 탄핵을 받아 풍덕부사로 좌천당하였다.
1739년 함경도관찰사가 되었고, 1741년 어영대장(御營大將)을 역임하였으며, 함경도에 진휼사(賑恤使)로 나아가 경상도의 곡식 1만섬을 실어다 기민을 구제하여 송덕비가 세워졌다.
다음해 병조판서로 재직시 지리적 여건으로 봉군(烽軍)의 충원이 어려운 북도(北道)에 각 지방에 정배(定配)된 봉무사(烽武士)로서 변통할 것을 주청하여 이를 시행하게 하였다.
1743년 경기도관찰사가 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아 이듬해 황해도수군절도사로 좌천되었다.
1745년 어영대장에 재임되었으며, 1749년 호조판서로 재직시 국가에서 대내(大內)의 당우(堂宇)를 3년에 한번씩 수리할 때 책임관으로서 역대 어느 관료보다도 일을 잘 처리하였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기도 하였다.
1750년 수어사(守禦使)를 역임한 뒤 영남균세사(嶺南均稅使)를 거쳐,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세손사부(世孫師傅) 등을 지냈고, 1751년 예조판서가 되었다.
1752년 왕세손이 죽자 내의원제조(內醫院提調)로 책임을 추궁당하여 제주에 안치되었다.
이듬해 풀려나와 우참찬에 올랐다. 정치적으로 소론에 속하였으며, 영조대의 탕평책(蕩平策)이 실시될 때 명문벌열(名門閥閱) 중심의 인사정책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고, 4색(四色)의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탕평의 실(實)을 강조하였다.
특히, 군정(軍政)과 세정(稅政)에 밝아 당시 국정의 개혁논의에 중요한 몫을 다하였다.
1749년 영조에게 주청하여 다른 신하들과 함께 《탁지정례 度支定例》를 출판하였는데, 이것은 《각전각궁공상정례 各殿各宮供上定例》 6권, 《국혼정례 國婚定例》 2권, 《각사정례 各司定例》 12권, 《상방정례 尙方定例》 3권을 합한 것이다.
글씨로는 안성의 《오명항토적송공비 吳命恒討賊頌功碑》가 전한다.
한편, 설화로서 그가 암행어사로 활약하였던 행적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유수원(柳壽垣) 1694-1755(숙종20-영조31)
 
충청북도 충주에서 태어났으나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어 서울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 일가 친족의 집에서 자랐다.
그의 스승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1714년(숙종 40) 21세 때 진사가 되고, 25세 때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약관의 나이로 벼슬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벼슬길은 매우 불우하게 이어져갔다. 벼슬길에 들어선 지 5년째 되던 1723년(경종 3) 2월에 정언(正言)으로서 조정의 혁신을 요망하는 글을 경종에게 올렸다가, 원로대신을 함부로 비난하였다는 조정 중신들의 성토를 받아 파직되는 불행을 맞았다.
하지만, 당시는 그의 집안이 집권당인 소론(少論)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해 7월에 낭천현감(狼川縣監)으로나마 다시 임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1년여 만인 1724년에 영조가 즉위하고 노론(老論)이 득세하기 시작하자 그는 오랜 세월에 걸쳐 심한 정치적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른바 임인안옥(壬寅按獄:1722년에 노론의 네 대신을 처형한 정치재판)의 주모자로 종숙부 봉휘(鳳輝)가 노론에 의하여 처벌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30대시절 10여년간을 줄곧 작은 고을의 수령으로 옮겨다니게 되었고, 그 중에서 심한 병을 얻어 귀머거리가 되는 신체적 불행까지 맞았다. 스스로 ‘농암’ 또는 ‘농객(聾客)’이라는 호를 쓰게 된 것도 이무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불우한 처지에서 치미는 울분을 연구와 저술로 달랬다. 《우서 迂書》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잘살게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고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강구하고 기술한 것이다.
이 위국경륜(爲國經綸)의 저술은 곧 관계 인사들의 관심을 모아 영조에게까지 소개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는 1737년(영조 13)에 다시 조정으로 들게 되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노론의 규제는 풀리지 않아 정언에 다시금 임명되는 데 그쳤으며, 뒤이어 장령을 거쳐 사복시정으로 승진되기는 하였지만 끝내 벼슬을 버리고 서소문(西小門) 밖으로 은퇴하게 되었다.
그는 1741년에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의 추천으로 경연(經筵)에 들면서 부호군(副護軍)에 다시 임명되었다.
그는 〈관제서승도설 官制序陞圖說〉을 지어 바치면서 영조와 붓으로 토론하는 진기한 경연을 벌였고, 그 결과 그해 3월에 홍문관 관원에 대한 회천법(回薦法)을 폐지하게 하였다.
 
그뒤 영조의 특명으로 이덕수(李德壽)와 함께 《속오례의》 편찬에 종사하다가 1744년에 다시 벼슬을 버리고 은퇴하였다. 이로부터 10년간 초야에서 지내던 그는 1755년 5월에 반역을 모의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해 2월에 전라도 나주에서 있었던 괘서(掛書:반역을 선동하는 익명의 벽보)사건과, 이 사건의 주모자들을 처형한 뒤 특별히 베푼 과거시험에서 나타난 변서(變書:변란·혁명을 예고·주장한 글)사건으로 인하여 소론에 대한 숙청이 벌어진 것이었다.
그는 몇 차례의 심문 끝에 대역부도(大逆不道)의 죄로 사형되고, 그 가족은 모두 노비로 수용되었다. 오늘날 그의 행장(行狀)·연보 같은 전기적 자료가 하나도 전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당쟁에 희생되어 불우하게 일생을 보냈지만, 그의 학문과 경륜만은 당시에 높이 평가되고 있었다.
그의 학문은 당대의 석학 이덕수에 버금갈 정도였고, 그의 경륜은 《우서》를 읽고 난 영조가 “우리나라의 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옛 학자의 말을 따르고 모으면서 기교만 구하는데, 이 사람은 모두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생각을 기술하였으니 참으로 귀중하다.”고 찬탄할 정도로 뛰어났다.
그러나 그가 대역부도의 죄로 세상을 떠나고, 또 노론의 집권이 한말에 이르도록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의 글과 사상은 널리 퍼지지 못하였고, 그의 이름 역시 크게 알려지지 못하였다.
그의 문명(文名)과 학문·사상이 다시금 햇빛을 보게 된 것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저자를 잃어오던 《우서》가 그의 저술임이 밝혀지면서 그의 학문·사상에 대한 역사적 조명이 전개된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그는 실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용후생학파(利用厚生學派)의 선구적 인물로 자리하게 되었고, 또 상공업 중심의 부국안민론(富國安民論)을 주창한 대표적 인물로 손꼽히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에 대한 이같은 이해나 평가가 그의 개혁안 가운데의 특출한 일면, 즉 상공업정책안이나 화폐정책안 등에만 치우쳐 살펴본 데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그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이해가 요망된다.
 
 
 
 
원경하(元景夏) 1698-1761(숙종24-영조3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화백(華伯), 호는 창하(蒼霞)·비와(肥窩).
효종의 부마 흥평위(興平尉) 몽린(夢麟)의 손자이며, 목사 명구(命龜)의 아들이다.
1721년(경종 1)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736년(영조 12)에 세자익위사부수(世子翊衛司副率)로 정시문과에 장원하였다.
1739년에 영조의 뜻을 받들어 완소(緩少)계열과 함께 정언으로 붕당이 나라를 그르치는 화근이 된다는 것과 탕평책을 진언하였다. 아울러 신임사화로 화를 입게 된 조태억(趙泰億)·조태구(趙泰耉) 등을 신설(伸雪)하는 데에 앞장섰다.
1743년에 예문관제학·봉상시제조를 거쳐 이해 7월에는 청나라 고종이 북순(北巡)할 때 와언(訛言)이 많이 일어나자 임금이 대신과 비국당상(備局堂上)들을 입시하게 하여 자강책을 강론하게 할 때 폐사군(廢四郡)의 복설(復設)을 진언하였다.
이듬해에는 이조참판으로 판서인 이기진(李箕鎭)과의 마찰로 이기진은 홍주목사로, 자신은 청풍부사로 외보되었다가 곧 내직으로 복귀하였다.
1745년에 부제학으로 “호남의 크나큰 폐막(弊#막05)은 전정(田政)만한 것이 없는데, 이 전정의 문란은 오로지 은결(隱結)이 토호(土豪)들에게 넘어가 이민(吏民)이 백지징세(白地徵稅)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호남사정에 밝다고 하여 호남진전개량사(湖南陳田改量使)가 되었다.
그는 임정(任珽)·정우량(鄭羽良)·오광운(吳光運)·윤유(尹游) 등과 조정에서 노론·소론만의 탕평인 소탕평(小蕩平)을 반대하고, 동서·남북을 다 포함한 대탕평(大蕩平)을 창도하자 조정에서는 이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고, 옛 동료로 사감이 있던 이천보(李天輔)와 절교를 선언하니 이로부터 두 사람은 구적(仇敵)같은 사이가 되었는데, 세상에서는 이로 인하여 원붕(元朋)·이붕(李朋)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노론들은 원경하가 탕평으로 자임하지만, 송인명(宋寅明)·조현명(趙顯命) 등에게 아부하여 경반(卿班)에까지 올랐고, 남모르게 남인과 소북들과 결탁하여 자기세력을 도왔다고 하였다.
그밖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탕평노력과 당인들을 고루 대하는 인품을 칭송하였다.
특히, 영조의 신임이 두터웠고 그의 탕평책에 많은 귀를 기울였다. 판돈녕부사로 치사하여 봉조하가 되었다. 그가 죽자 왕이 친히 제문을 지었으며, 해당 관조(官曹)에 명을 내려 치제하게 하고 관재(棺材)를 관급하였다.
시호는 충문(忠文)이며,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창하집 蒼霞集》 10권이 전하여진다.
 
 
 
이천보(李天輔) 1698-1761(숙종24-영조3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의숙(宜叔), 호는 진암(晉庵). 옥천군수 주신(舟臣)의 아들이다.
문학에 힘써 당대에 이름이 높았다. 생원시에 합격, 내시교관으로 있다가, 1739년(영조 15)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740년 정자가 되고 교리·헌납·장령 등 언관직을 역임한 뒤 1749년 이조참판에 올랐다.
그뒤 이조판서·병조판서 등을 거쳐 1752년 우의정에 승진하고, 같은해 좌의정에 올랐다가 영돈녕부사로 전임되었다.
1761년 영의정에 올랐으나 장헌세자(莊獻世子)의 평양 원유사건(遠遊事件)에 인책, 음독 자결하였다.
담론을 잘하여 허식을 차리지 않고 남과 희소(喜笑)하기를 즐겼으며, 시에 뛰어난 재질을 보였다.
저서로 《진암집》 8권 4책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17세기의 주요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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