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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당(祠堂)2021-09-04 10:06
작성자 Level 10

사당(祠堂)

조상(祖上)의 신주(神主)를 모시는 곳으로 가묘(家廟)라고도 한다.

 

고려말엽(高麗末葉) 정몽주(鄭蒙周). 조 준(趙 浚) 등이 시행(施行)할 것을 역설(力說) 하였으나 불교(佛敎)가 성행(盛行)하던 때라 실천(實踐)하지 못하였으며 조선조(朝鮮朝)에 들어와서 유교(儒敎)를 숭상(崇尙)하게 되면서부터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조선초기(朝鮮初期)에는 일부 사대부(士大夫) 가문(家門)에서 시행하였으나 선조(宣祖) 이후부터 일반화(一般化) 되어 서민들까지 사당(祠堂)을 지어 조상의 신주를 모시게 되었다.

 

사당에는 3년상(三年喪)을 마친 신주(神主)를 모시는데 옛날에는 종가(宗家)에서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사당(祠堂)을 본건물(本建物) 뒤에 동편(東便)으로 먼저 지어야 했다. 사당은 3(三間)으로 세우되 사당으로 들어서려면 조계(阼階:동쪽 계단)와 서계(西階:서쪽 계단)의 양편으로 3계단씩을 만들었다. 사당 안으로 4(四龕:신주를 모셔놓은 장)을 설치하여 4대고조비위(四 代考祖妣位)를 봉안(奉安)하며 감() 밖에는 장()을 드리우고 위패(位牌) 마다 제상(祭床)을 놓고 그 위에 촛대 한 쌍씩을 각각 놓으며 고조고(高祖考) 위전(位前)에는 향상(香床)을 놓는다. 4대조(四代祖)란 이(:사당에 모시는 아버지). 조고(祖考:할아버지). 증조고(曾祖考:증조 할아버지). 고조고(高祖考:고조 할아버지)4대를 말하며, 고비(考妣)란 어머니, 조고비(祖考妣)는 할머니를 말한다.

 

사당(祠堂)의 차례(茶禮:일반 기일제사와는 달리 명절을 맞아 낮에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는 신정(新正:정월 초하루). 추석(秋夕:팔월 보름) 등 연중 대명절(年中大名節)은 물론 집안의 크고 작은 행사와 사건 등 집안의 길흉사를 막론(莫論)하고 고유제(告由祭:당시 사건을 조상에게 알림)를 반드시 모시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여 왔다.< 譜學 要覽>

 

영당(靈堂)

한 종파(宗派)의 조사(祖師:한 종파를 세우고 그 종지를 열어 주장한 사람), 한 절의 개조(開祖:절을 처음 지은 사람) 또는 한 가문의 시조(始祖)나 중조(中祖). 파조(派祖) 등 한 가문을 일으킨 조상의 진영(眞影:화상이나 사진)을 모신 곳을 말하며 이곳에도 춘추(春秋:. 가을)로 날을 정하여 해당손(該當孫) 또는 제자(弟子)들이 모여서 제사를 모신다.

 

비각(碑閣)

비석(碑石)을 보호(保護)하기 위하여 또는 기념(記念)하기 위하여 세운 건물(建物)로 노변(路邊:행길가)에 세우거나 사찰(寺刹:). 능묘(陵墓) 등에 건립(建立)한다. 건축양식(建築樣式)은 정면(正面:앞면) 삼간(三間). 측면(側面:옆면) 삼간(三間)의 정방형(正方形 )으로 평면(平面)의 모임지붕 건물(建物)로 바닥에 전(:흙으로 구어낸 현재의 보도블록과 같은 모양)을 깔고 중앙(中央)에 비석(碑石) 또는 철비(鐵碑:무쇠로 종각이나 절에 있는 종처럼 지어서 만든 비) 등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건물모양과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정려(旌閭)

정려각(旌閭閣)이라고도 하며 특별(特別)한 행실(行實)에 대하여 당사자(當事者)인 개인(個人)에게 내려주는 표창(表彰)인데 이는 정방형(正方形) 모임지붕으로 된 비각(碑閣)과 비슷한 건물(建物)로서 충신(忠臣). 효자(孝子). 열녀(烈女) 등을 표창(表彰)하고 후세(後世)에 길이 귀감(龜鑑)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살던 고을에 세웠다. 붉은 색으로 단장하여 편액에는 충. . 열과 직함. 성명 등을 새겼다. 조정에서는 매년 연초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조사하여 쌀과 의복 등을 주었다.< 譜學 要覽>


부조묘(不眺廟)

옛날의 양반 사대부들의 집안에는 고조부 이하 부()까지의 위패(位牌)를 봉안하는 사당(祠堂)이 있었고 아래로 대수(代數)가 늘어나 4대를 넘어서는 5대조부터는 사당에서 그 위패를 모시지 않았다. 그러나 큰 공훈이 있는 사람의 위패는 영구히 사당에 봉안하여 모시도록 국가가 허락한 신위(神位)를 불천지위(不遷之位) 혹은 불천위(不遷位)라 하였고 그 불천지위를 모시는 사당을 부조묘(不眺廟)라 하였다. 씨족 중 그러한 조상이 많은 것을 아주 큰 영예로 여겼다.


호당(湖堂)

조선 세종 때 장래가 촉망되는 젊고 재주 있는 문신들에게 국가에서 장소를 제공하여 수양과 학문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던 곳으로 독서당(讀書堂)이라고도 한다. 세조2(1456)에 집현전과 함께 폐지했다가 성종 원년(1469)에 부활하여 사가제도(賜暇制度)를 시행했으나 연산군 10(1504)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나 폐지되었다. 그 후 중종 12(1517)에 한강변 두모포에 독서당을 신축하고 호당(湖當)이라 하였다. 임진왜란 때 병란으로 불타 없어지고 광해군 때 다시 지었으나 병자호란 때 또 없어 졌다.


(殿). (). (). ()

옛 궁궐이나 사찰 그리고 조상의 제향을 모시는 사당(祠堂) 명칭을 대개 전(殿), (), (), ()으로 부른다.

 

(殿)은 궁궐인 경우에는 왕과 왕비가 거쳐하는 건물이다. 근정전, 강녕전과 같은 것이다. 궁궐이 아니고 제향을 받들고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전(殿)을 붙일 수 있는 건물은 왕이나 왕에 준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단군과 동명성왕의 위패를 모시는 숭령전(崇靈殿)과 기자의 위패를 모신 숭인전(崇仁殿), 박혁거세의 위패를 모신 숭덕전(崇德殿), 왕건 태조의 위패를 모신 숭의전(崇義殿), 김수로왕과 왕후의 위패를 모신 숭선전(崇善殿)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첫 자가 모두 숭()자로 시작되는 것은 건국 시조의 위패를 모신 곳이기 때문이다. 공자와 석가모니는 왕의 지위에 준하여 성균관에 공자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大聖殿)이 있고 사찰에는 석가모니 부처를 모신 대웅전(大雄殿)이 있다.

 

()에는 선현이나 구국의 용장, 충의열사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현충사, 충렬사, 표절사 등이 그 예이다.

 

()는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후손들이 제주가 되어 제사를 받드는 건물의 명칭으로 사가(私家)일 경우에는 가묘(家廟)이고 왕가에서 역대 제왕의 위패를 모시는 곳은 종묘(宗廟)라 한다.

 

()는 숙식 등 일상적인 주거활동 공간으로 능()이나 전(殿)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재실의 성격이다.

 

()은 대청마루가 발달된 집으로 주거용 보다는 상대적으로 공무적 기능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은 흔히 정자라고 하는 것으로 연못이나 개울가 또는 산속 경관이 좋은 곳에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작은 집이다.

 

일반적으로 사당(祠堂)의 의미로 쓰일 때 당()은 사()보다 격이 낮은 신분으로 대개 사적인 가묘의 성격으로 위패, 영정 등을 모신 곳의 건물이다.

 

(殿), (), (), () 등은 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신 건물의 명칭이고 재(), (), (), (), () 등은 사람이 기거하면서 전(殿), (), () 등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지만 평소에 독서나 휴식, 연회의 공간으로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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